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나30232,2014나30249(병합) 판결 임금,임금
핵심 쟁점
무효 전적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판정 요지
무효 전적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원고 A의 피고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N에 대한 2011. 6. 1.부터 2014. 8. 7.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각하
함.
- 피고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N는 원고 A에게 54,684,113원 및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314,189원 및 2011. 6. 1.부터 2014. 5.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736,096원 및 2011. 6. 1.부터 2014. 5.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H 주식회사는 2006. 10. 1. 회사분할을 통해 신설회사를 설립
함.
- H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2009. 6. 30. 원고 B, 2009. 8. 1. 원고 A에 대해 퇴직인사명령을 내리고, 신설회사는 같은 날 원고들을 채용하는 인사발령을 함(해당 사안 전적명령).
- 원고들은 H를 상대로 해당 사안 전적명령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사용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1. 4. 28. 해당 사안 전적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확정
됨.
- 원고 B는 2010. 12. 29. 신설회사에서 퇴직하고 다음날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1. 12. 30. 퇴직
함.
- 원고 A은 해당 사안 전적무효 판결 확정 후 2011. 6. 1. H에 복직
함.
- H는 2011. 8. 1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1. 12. 19.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 G 주식회사 및 피고 F 주식회사가 분할 설립되고, 존속회사 H는 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됨.
- C은 해당 소송 계속 중 2014. 8. 7.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 N가 선임되어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무효 전적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
- 쟁점: 해당 사안 전적명령이 무효인 경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전적명령이 무효인 경우, 종전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존속하며, 근로자가 전적 전 회사에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전적 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청구가 가능
함. 신설회사와 H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므로, 신설회사에 대한 근로 제공 및 임금 수령을 H에 대한 그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 판단: 해당 사안 전적명령은 무효이므로, H는 원고들의 사용자 지위를 유지하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해당 사안 전적명령으로 인해 H에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 원고 B의 고용관계 종료 시점 및 임금 청구 범위
- 쟁점: 원고 B의 H와의 고용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임금 청구 범
판정 상세
무효 전적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원고 A의 피고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N에 대한 2011. 6. 1.부터 2014. 8. 7.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각하
함.
- 피고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N는 원고 A에게 54,684,113원 및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314,189원 및 2011. 6. 1.부터 2014. 5.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736,096원 및 2011. 6. 1.부터 2014. 5.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H 주식회사는 2006. 10. 1. 회사분할을 통해 신설회사를 설립
함.
- H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2009. 6. 30. 원고 B, 2009. 8. 1. 원고 A에 대해 퇴직인사명령을 내리고, 신설회사는 같은 날 원고들을 채용하는 인사발령을 함(이 사건 전적명령).
- 원고들은 H를 상대로 이 사건 전적명령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사용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1. 4. 28. 이 사건 전적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확정
됨.
- 원고 B는 2010. 12. 29. 신설회사에서 퇴직하고 다음날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1. 12. 30. 퇴직
함.
- 원고 A은 이 사건 전적무효 판결 확정 후 2011. 6. 1. H에 복직
함.
- H는 2011. 8. 1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1. 12. 19.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 G 주식회사 및 피고 F 주식회사가 분할 설립되고, 존속회사 H는 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됨.
-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4. 8. 7.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 N가 선임되어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무효 전적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
- 쟁점: 이 사건 전적명령이 무효인 경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전적명령이 무효인 경우, 종전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존속하며, 근로자가 전적 전 회사에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전적 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청구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