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5가합54885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CTO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CTO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지급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반도체 설계,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13. 1.경 회사에 입사하여 부사장 겸 CTO 및 기술위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2. 8. 24.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을 통해 근로자를 영입하기로 하고, 2012. 11.경 근로자와 협력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1년경 중소기업청의 'F 모듈을 적용한 G 제어기 개발' 국책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 3억 8천만원을 지원받
음.
- 해당 사안 국책사업은 2014. 9. 30.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성공 판정을 받
음.
- 회사는 2015. 6. 15. 근로자에게 업무정지 및 자택대기를 명하고, 2015. 6. 22.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해사행위(허위 주장 유포, 대표이사 해임 요구 등)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회사는 2015. 7. 3. 근로자에게 해사행위를 이유로 협력계약 유지 불가능을 통보하며 해고
함.
- 근로자는 2015. 6. 23.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의 건은 부결
됨.
- 근로자는 2015. 10. 16. 피고 대표이사의 해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 각하 판결을 받
음.
- 근로자와 피고 대표이사는 2016. 10. 7. 해당 사안 국책사업 관련 사기죄로 구속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회사는 브레인스카우팅 사업을 통해 근로자를 영입하고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
함.
- 근로자는 피고 대표이사와 동업자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대표이사와 동등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
함.
- 협력계약상 근로자의 직무는 DDR Controller 및 security IP camera Soc의 완성 내지 생산으로, 이는 위임계약 내지 도급계약에 가까
판정 상세
CTO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지급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반도체 설계,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3. 1.경 피고에 입사하여 부사장 겸 CTO 및 기술위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2. 8. 24.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을 통해 원고를 영입하기로 하고, 2012. 11.경 원고와 협력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1년경 중소기업청의 'F 모듈을 적용한 G 제어기 개발' 국책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 3억 8천만원을 지원받
음.
- 이 사건 국책사업은 2014. 9. 30.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성공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게 업무정지 및 자택대기를 명하고, 2015. 6. 22.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해사행위(허위 주장 유포, 대표이사 해임 요구 등)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피고는 2015. 7. 3. 원고에게 해사행위를 이유로 협력계약 유지 불가능을 통보하며 해고
함.
- 원고는 2015. 6. 23.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의 건은 부결
됨.
- 원고는 2015. 10. 16. 피고 대표이사의 해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 각하 판결을 받
음.
-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는 2016. 10. 7. 이 사건 국책사업 관련 사기죄로 구속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