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가단217160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51,876,5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1. 6.부터 2021. 10. 1.까지 피고 회사 인천지점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
임.
- 회사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회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
툼.
- 회사는 근로자와 채권추심 업무 위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겸업을 허용
함.
-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피고 컴퓨터에 입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로 출퇴근하며 근무하였고, 회사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집기, 도구를 제공받
음.
- 회사는 추심사무원 팀별, 개인별 실적, 매출계획 및 달성률을 게시하고,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불법추심 근절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
함.
- 근로자가 수행한 채권추심 업무는 회사의 주요 업무에 속하며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
함.
- 회사는 본사 밑에 지역별 지점을 두어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관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구속하는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적용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 형식, 성과에 따른 수수료 지급 방식, 근로시간 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행한 업무의 성질, 업무 수행 방법, 회사의 원고 업무에 대한 관여 정도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 구체적으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 등을 피고 컴퓨터에 입력하였고,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로 출퇴근하며 근무하였으며, 회사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집기, 도구를 제공받
음.
- 회사는 추심사무원 팀별, 개인별 실적, 매출계획과 달성률을 게시하고, 채권추심원이나 영업중개인을 대상으로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 및 영업성과 증대를 위한 추심기법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1,876,5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 6.부터 2021. 10. 1.까지 피고 회사 인천지점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
임.
-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
툼.
- 피고는 원고와 채권추심 업무 위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겸업을 허용
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피고 컴퓨터에 입력
함.
-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로 출퇴근하며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집기, 도구를 제공받
음.
- 피고는 추심사무원 팀별, 개인별 실적, 매출계획 및 달성률을 게시하고,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불법추심 근절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
함.
- 원고가 수행한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의 주요 업무에 속하며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
함.
- 피고는 본사 밑에 지역별 지점을 두어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관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구속하는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적용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