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3.05.30
대법원2002다23826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직원지위확인등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금융기관의 계약이전결정과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여부
판정 요지
금융기관의 계약이전결정과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은 부실금융기관의 일부 우량자산만을 이전시키는 행정처분으로,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경기은행 직원의 근로관계는 회사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회사가 경기은행 직원의 근로관계를 묵시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경기은행은 1997년 대기업 여신 부실화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어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해
짐.
-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 6. 29.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경기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임원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및 계약이전결정을 내
림.
-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경기은행의 은행업, 신용카드업, 신탁업, 증권투자업 관련 자산·부채 및 계약상 지위는 회사에게 이전되었으나, 부실자산은 성업공사에 이전되고, 직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자산 등 일부는 경기은행에 남
음.
- 회사는 계약이전결정에서 제외된 경기은행 소유의 점포 및 집기류 등 업무용 고정자산을 별도 매매계약으로 인수
함.
- 경기은행은 이후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고 파산선고를 받
음.
- 회사는 경기은행 소속 직원 중 40%를 약간 넘는 인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으며, 이들은 경기은행을 사직한 후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새로운 직원배치계획에 따라 재배치
됨.
- 경기은행의 관리인은 나머지 직원들을 해임하여 경기은행의 인적 조직을 해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여부
- 쟁점: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이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
됨.
- 영업양도 여부는 단순히 영업재산 이전 정도가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
됨.
-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은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이전시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행정처분
임.
- 법원의 판단:
-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예금자보호를 위해 일부 우량자산만을 이전시킨 것으로,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로 볼 수 없
음.
- 경기은행의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고 조직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회사가 일부 고정자산을 양수하고 일부 직원을 채용한 것은 영업양도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심이 영업양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
판정 상세
금융기관의 계약이전결정과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은 부실금융기관의 일부 우량자산만을 이전시키는 행정처분으로,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경기은행 직원의 근로관계는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피고가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피고가 경기은행 직원의 근로관계를 묵시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경기은행은 1997년 대기업 여신 부실화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어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해
짐.
-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 6. 29.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경기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임원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및 계약이전결정을 내
림.
-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경기은행의 은행업, 신용카드업, 신탁업, 증권투자업 관련 자산·부채 및 계약상 지위는 피고에게 이전되었으나, 부실자산은 성업공사에 이전되고, 직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자산 등 일부는 경기은행에 남
음.
- 피고는 계약이전결정에서 제외된 경기은행 소유의 점포 및 집기류 등 업무용 고정자산을 별도 매매계약으로 인수
함.
- 경기은행은 이후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고 파산선고를 받
음.
- 피고는 경기은행 소속 직원 중 40%를 약간 넘는 인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으며, 이들은 경기은행을 사직한 후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새로운 직원배치계획에 따라 재배치
됨.
- 경기은행의 관리인은 나머지 직원들을 해임하여 경기은행의 인적 조직을 해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여부
- 쟁점: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이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
됨.
- 영업양도 여부는 단순히 영업재산 이전 정도가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
됨.
-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은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이전시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