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6
광주고등법원2019나21957
광주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1957 판결 해고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원의 징계면직 절차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징계면직 절차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면직 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소속 직원으로, 민원인에 대한 금품 요구, 근무시간 중 사적 통화, 근무복 착용 후 음란 사진 전송, 기관차 차막이 충격 등의 비위 행위를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징계 절차의 위법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면직 처분의 무효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회사가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자료를 배부하고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아 징계 절차가 위법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민원인에 대한 협박 및 성폭행은 징계면직의 주된 사유가 아니며, 민원인의 제보 사실을 참고자료로 제시한 것만으로 인사위원들이 불리한 예단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이전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절차상 규정 위반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과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 사유의 존부 여부
- 쟁점: 민원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았는지 여부 및 금품 요구 행위가 회사의 상벌지침상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의 민원인에 대한 성폭행 행위를 징계 사유로 들고 있지 않
음.
- 근로자는 근무복을 입은 상태로 사진을 촬영하여 민원인에게 보내고 근무시간 중 장시간 사적 통화를 한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지 않
음.
- 비록 민원인에게 선물을 빙자한 금품 요구가 회사의 상벌지침상 비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인정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징계면직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징계면직 처분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장시간 통화, 근무복 착용 후 음란 사진 전송, 기관차 차막이 충격 행위는 회사의 상벌지침상 '근면성실한 복무위반' 중 '직무태만 중 기타 담당직무소홀'에 해당하여 최대 징계면직 처분까지 가능
함.
-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민원인이 회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민원 및 사회적 물의야기'에 해당하여 최대 권고해직 처분까지 가능
함.
판정 상세
직원의 징계면직 절차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 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으로, 민원인에 대한 금품 요구, 근무시간 중 사적 통화, 근무복 착용 후 음란 사진 전송, 기관차 차막이 충격 등의 비위 행위를
함.
- 피고는 원고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 절차의 위법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면직 처분의 무효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피고가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자료를 배부하고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아 징계 절차가 위법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민원인에 대한 협박 및 성폭행은 징계면직의 주된 사유가 아니며, 민원인의 제보 사실을 참고자료로 제시한 것만으로 인사위원들이 불리한 예단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인사위원회 이전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절차상 규정 위반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 사유의 존부 여부
- 쟁점: 민원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았는지 여부 및 금품 요구 행위가 피고의 상벌지침상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민원인에 대한 성폭행 행위를 징계 사유로 들고 있지 않
음.
- 원고는 근무복을 입은 상태로 사진을 촬영하여 민원인에게 보내고 근무시간 중 장시간 사적 통화를 한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지 않
음.
- 비록 민원인에게 선물을 빙자한 금품 요구가 피고의 상벌지침상 비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원고가 인정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징계면직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