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해고무효
핵심 쟁점
진의 아닌 사직서 제출과 의원면직의 무효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진의 아닌 사직서 제출과 의원면직의 무효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지시로 진의 아닌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무효이나, 면직 후 9년 이상 경과하여 퇴직금 및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가 허용되지 않
음. 사실관계
-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주관의 공직자 숙정 방침에 따라 피고(사용자)는 감독관청의 지시로 일정 인원을 해직시키기 위해 전 직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지시
함.
- 원고들은 사직 의사가 없었으나 당시 사회 분위기에 위축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해직 대상자로 선정한 원고들의 사직서만을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
함.
- 회사의 인사관리규약에 따르면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규약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으며, 징계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원고들의 해직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
음.
- 원고들은 면직 직후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9년 후인 1989년 12월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금까지 수령
함.
- 원고들은 면직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와 의원면직의 효력
- 법리: 근로자들이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
임. 또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중 일부만을 선별 수리하여 이들을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무효
임.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이를 알고 수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따라 무효
임. 이는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등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제한)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
음. 실효기간의 길이와 상대방의 신뢰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면직 직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9년 후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면직일로부터 약 10년이 다 되어 회사로서도 면직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를 전제로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하여 조직을 관리·경영하여 온 마당에 새삼스럽게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
음. 원심이 이러한 점을 살피지 않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 미진 또는 신의칙·실효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
판정 상세
진의 아닌 사직서 제출과 의원면직의 무효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지시로 진의 아닌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무효이나, 면직 후 9년 이상 경과하여 퇴직금 및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가 허용되지 않
음. 사실관계
-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주관의 공직자 숙정 방침에 따라 피고(사용자)는 감독관청의 지시로 일정 인원을 해직시키기 위해 전 직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지시
함.
- 원고들은 사직 의사가 없었으나 당시 사회 분위기에 위축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해직 대상자로 선정한 원고들의 사직서만을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
함.
- 피고의 인사관리규약에 따르면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규약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으며, 징계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원고들의 해직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
음.
- 원고들은 면직 직후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9년 후인 1989년 12월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금까지 수령
함.
- 원고들은 면직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와 의원면직의 효력
- 법리: 근로자들이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
임. 또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중 일부만을 선별 수리하여 이들을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무효
임.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알고 수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따라 무효
임. 이는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등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제한)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