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3. 31. 선고 2020누582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면직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징계절차 준수 의무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6-1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582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곽예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합79367 판결
[변론종결] 2021. 2. 24.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7.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사이의 D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참가인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7. 22. 원고와 참가인, B 사이의 D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참가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참가인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중앙노동위원회가 D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참가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의 취소청구에 한정된
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지점으로 운영되다가 2017. 3. 22. 별도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상시 근로자 약 110명을 사용하여 광역버스 여객운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다. 참가인은 2017. 1. 6. E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원고가 설립되면서 원고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
다. 나. 원고는 2019. 2. 8. 참가인에 대하여 면직처리 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면직 통보'라 한다)하였
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
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8.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번복하고 복직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직 통보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의 이익을 부정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
다. 라. 이에 참가인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22. '참가인의 계속근로 거부에 기한 근로관계종료이기는 하지만 자진퇴사의 의사로는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직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위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 가) 원고는 근로계약 만료(해지) 통보를 통해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혔다가 그 의사를 번복하여 참가인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요청하고 복직명령을 발송하였
다.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의 거듭된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 전무의 사과, 공식 사과문을 30일간 회사 및 영업소에 게시, 해고로 인한 임금 지급'을 복직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계속하여 복직을 하지 않았
다. 원고는 참가인이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자진사직의 의사로 간주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는 취지로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므로 이 사건 면직 통보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아니
다. 나) 참가인의 사직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복직명령 이후에도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고,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면직처분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면직 통보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