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나15740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징계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징계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 및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징계 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근로자는 2018. 7. 30.경부터 현재까지 회사의 근로자로 재직 중
임.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행위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징계 처분의 절차적 위법 및 징계 사유 부존재,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징계 사유가 징계의결요구서나 징계처분서 등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징계대상자에게 제시되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거나 이의 없이 변명하였다면 징계 사유 불특정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 법리: 취업규칙 등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더라도 징계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1996. 2. 9. 선고 95누12613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 사실을 사안별로 고지하였고, 근로자는 구체적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 사유 불특정으로 인한 무효 사유가 없
음.
- 징계의결요구서 제출 규정은 내부적 절차 규정으로 보이며, 회사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문답조서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의결요구서와 관련한 위법이 없
음.
- 회사의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세부 내용에 관한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더라도 징계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갑질): 근로자에게 PT 직원들의 보수 및 계약 연장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고, 원고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제1징계사유가 인정
됨.
- 제2징계사유(성희롱): 당심 증인 F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낮으며, C, D, 근로자가 근접한 시점에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한 기록이 C 등의 진술에 부합
함. C 등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고, 근로자가 C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C이 피해 직후 근로자를 피하지 않았거나 지인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C 등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으므로 제2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제1, 2징계사유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의 양정에 원고 주장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징계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징계 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원고는 2018. 7. 30.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 중
임.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행위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 처분의 절차적 위법 및 징계 사유 부존재,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징계 사유가 징계의결요구서나 징계처분서 등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징계대상자에게 제시되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거나 이의 없이 변명하였다면 징계 사유 불특정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 법리: 취업규칙 등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더라도 징계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1996. 2. 9. 선고 95누12613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 혐의 사실을 사안별로 고지하였고, 원고는 구체적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 사유 불특정으로 인한 무효 사유가 없
음.
- 징계의결요구서 제출 규정은 내부적 절차 규정으로 보이며, 피고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문답조서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의결요구서와 관련한 위법이 없
음.
- 피고의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세부 내용에 관한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더라도 징계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