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1.06.26
대법원2000도2871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업무방해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조정 절차의 의미
판정 요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조정 절차의 의미 결과 요약
- 쟁의행위의 목적에 부당한 요구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다면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이 인정
됨.
- 노동위원회의 조정 결정 없이 조정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고용안정, 공동단체협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함.
- 쟁의행위 목적 중 정리해고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주된 목적이 아니었
음.
-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어야
함.
-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
함.
-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쟁의행위의 목적은 임금협약, 고용안정협약, 공동단체협약 체결 등이며, 정리해고 관련 사항은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쟁의행위의 목적에 정당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함.
-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여 조정 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 기간이 끝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
음.
-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 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절차에 정당성이 인정
됨. 검토
-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목적의 다면성과 절차적 요건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 쟁의행위 목적에 일부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다면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함.
- 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님을 명시하여, 조정 기간 종료 후 쟁의행위의 적법성을 인정
함.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권 행사에 대한 불필요한 제약을 완화하는 의미가 있음.
판정 상세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조정 절차의 의미 결과 요약
- 쟁의행위의 목적에 부당한 요구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다면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이 인정
됨.
- 노동위원회의 조정 결정 없이 조정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고용안정, 공동단체협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함.
- 쟁의행위 목적 중 정리해고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주된 목적이 아니었
음.
-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어야
함.
-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
함.
-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은 임금협약, 고용안정협약, 공동단체협약 체결 등이며, 정리해고 관련 사항은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쟁의행위의 목적에 정당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함.
-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여 조정 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 기간이 끝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
음.
-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 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절차에 정당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