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27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3719
서울행정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구합637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3. 5. 설립된 건물관리용역업체
임.
- 근로자는 2014. 10.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14.부터 E에서 사무장으로 근무
함.
- 2016. 4. 18.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복무규정 위반 및 허위보고를 이유로 경고와 견책 징계처분을
함.
- 2016. 7.경 E 근무 근로자 15명이 근로자의 부적절한 근무태도 및 횡포를 이유로 연판장을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
함.
- 2016. 7. 18.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2016. 7.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 7. 26. 근로자의 근무능력 및 태도 불량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2016. 7. 26.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2016. 8. 31.자로 해고됨을 통보
함.
- 2016. 7. 27. 근로자는 '개인 사유로 2016. 8. 13.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 2016. 8. 25. 참가인은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원인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 신고를
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참가인의 종용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12.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23.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E 근무 근로자들의 협박, 연판장 작성,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근로자의 진급 저해 발언 및 부당 업무지시, 참가인의 징계해고 통보 및 사직서 제출 압력, 참가인 소속 관리부장의 사직서 제출 종용 및 회유 등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E 근무 근로자들의 협박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발언이 있었더라도 이들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참가인의 행위로 볼 수 없
음.
- E 근무 근로자들의 연판장 작성은 근로자가 아닌 참가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이며,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근로자의 행위는 사직서 제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
음. 또한 이들은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참가인 소속이 아
님.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3. 5. 설립된 건물관리용역업체
임.
- 원고는 2014. 10.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14.부터 E에서 사무장으로 근무
함.
- 2016. 4. 18. 참가인은 원고에게 복무규정 위반 및 허위보고를 이유로 경고와 견책 징계처분을
함.
- 2016. 7.경 E 근무 근로자 15명이 원고의 부적절한 근무태도 및 횡포를 이유로 연판장을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
함.
- 2016. 7. 18. 참가인은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2016. 7.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 7. 26. 원고의 근무능력 및 태도 불량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2016. 7. 26.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6. 8. 31.자로 해고됨을 통보
함.
- 2016. 7. 27. 원고는 '개인 사유로 2016. 8. 13.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 2016. 8. 25. 참가인은 원고의 자진퇴사를 원인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 신고를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이 참가인의 종용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12.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23.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E 근무 근로자들의 협박, 연판장 작성,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근로자의 진급 저해 발언 및 부당 업무지시, 참가인의 징계해고 통보 및 사직서 제출 압력, 참가인 소속 관리부장의 사직서 제출 종용 및 회유 등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