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2가단5268217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A, C, E, F, G, H에게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 C, E, F, G, H의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 D, I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조사업, 채권관리 용역업, 채권 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
함.
- 회사는 2012. 6. 25.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2012. 10. 1. 위임계약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15. 2. 1. 채권추심원과 사이에 작성하는 위임계약서 양식을 전면 개정
함.
-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에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업무 시간과 장소를 채권추심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하며, 추심활동비용을 수임인이 부담하도록 정
함.
- 원고 B, D, I는 최초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 C, E, F, G, H은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판단: 원고 A, C, E, F, G, H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함.
- 근거:
- 원고들은 장기간 회사에서 근무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고, 다른 채권추심회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회사에게 전속되어 근무
함.
- 회사는 채권추심 업무수행 방법을 정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함.
-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 사업의 핵심적 부분이며, 관련 법령 및 금융 감독기관의 강한 규제를 받아 회사의 상시 지휘·감독 필요성이
큼.
- 회사는 회의를 통해 실적 달성 및 채무자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유의사항 및 민원대처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함.
- 회사는 원고들로 하여금 매월 초 채권추심 목표치를 보고하게 하고, 매일 업무 진행 상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여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C, E, F, G, H에게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 C, E, F, G, H의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 D, I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조사업, 채권관리 용역업, 채권 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
함.
- 피고는 2012. 6. 25.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2012. 10. 1. 위임계약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15. 2. 1. 채권추심원과 사이에 작성하는 위임계약서 양식을 전면 개정
함.
-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에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업무 시간과 장소를 채권추심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하며, 추심활동비용을 수임인이 부담하도록 정
함.
- 원고 B, D, I는 최초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 C, E, F, G, H은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판단: 원고 A, C, E, F, G, H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