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4. 10. 선고 2017누90225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철도노조 2차 파업 및 징계사유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철도노조 2차 파업 및 징계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철도노조는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함.
- 철도노조는 2014. 2. 25. 2013년 임금협상과 현안사항(징계·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순환전보 및 1인 승무 반대 등)을 요구사항으로 하는 2차 파업을 진행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들의 2차 파업 참여, 1인 승무 시범실시 방해, 순환전보 관련 사업소장 폭행 등을 징계사유로 주장
함.
- 1인 승무 시범실시 명령은 참가인이 승무근무표와 다르게 명한 것으로, 원고들이 이에 불응한 행위가 문제
됨.
- 원고 7, 원고 8은 순환전보 관련하여 사업소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차 파업 참여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 쟁점: 2차 파업이 절차적 위법성을 가지는지 여부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노동쟁의 상태가 발생한 후 종전 노동쟁의 발생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
음. 찬반투표의 실시시기는 노동조합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 이전에 요구사항과 교섭대상이 확정된 상태에서 조정기간 중 찬반투표를 하더라도 조정절차를 잠탈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2차 파업의 목적에 2013년도 임금협상 요구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사안 찬반투표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2차 파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인 2013년도 임금협상에 관하여 종전 1차 파업 당시의 분쟁상태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찬반투표 없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
음.
- 철도노조가 조정신청 이전에 요구사항과 교섭대상을 확정하였고, 조정기간 중 찬반투표를 한 것은 조정절차를 잠탈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2차 파업에 절차적인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1인 승무 시범실시 방해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쟁점: 1인 승무 시범실시 명령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행위가 독립적인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은 직무상 명령 지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명예 훼손, 재산상 손해, 직장 이탈, 직무상 질서 문란 행위를 해서는 안
됨.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 사유가
됨. 그러나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닌 경우 불응이 직무상 명령 위반이나 불성실한 직무 수행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승무근무표와 다르게 명한 1인 승무 시범실시 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이에 불응한 것 자체가 직무상 명령 위반이 아
판정 상세
철도노조 2차 파업 및 징계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철도노조는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함.
- 철도노조는 2014. 2. 25. 2013년 임금협상과 현안사항(징계·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순환전보 및 1인 승무 반대 등)을 요구사항으로 하는 2차 파업을 진행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들의 2차 파업 참여, 1인 승무 시범실시 방해, 순환전보 관련 사업소장 폭행 등을 징계사유로 주장
함.
- 1인 승무 시범실시 명령은 참가인이 승무근무표와 다르게 명한 것으로, 원고들이 이에 불응한 행위가 문제
됨.
- 원고 7, 원고 8은 순환전보 관련하여 사업소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차 파업 참여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 쟁점: 2차 파업이 절차적 위법성을 가지는지 여부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노동쟁의 상태가 발생한 후 종전 노동쟁의 발생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
음. 찬반투표의 실시시기는 노동조합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 이전에 요구사항과 교섭대상이 확정된 상태에서 조정기간 중 찬반투표를 하더라도 조정절차를 잠탈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2차 파업의 목적에 2013년도 임금협상 요구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찬반투표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2차 파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인 2013년도 임금협상에 관하여 종전 1차 파업 당시의 분쟁상태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찬반투표 없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
음.
- 철도노조가 조정신청 이전에 요구사항과 교섭대상을 확정하였고, 조정기간 중 찬반투표를 한 것은 조정절차를 잠탈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2차 파업에 절차적인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