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7. 20. 선고 2020헌바330 결정 별정우체국법제10조위헌소원
핵심 쟁점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중 '복무' 및 '징계'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합헌)
판정 요지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중 '복무' 및 '징계'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합헌) 결과 요약
-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중 '복무' 및 '징계'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2. 10. 18.부터 별정우체국 피지정인 겸 국장으로 근무
함.
- 2018. 4. 30. 부산지방우정청장은 청구인의 비위행위(근무시간 중 음주, 폭언·폭행, 근무태만 등)에 대해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따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
함.
- 2018. 5. 10. 징계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하고, 2018. 5. 17. 부산지방우정청장은 청구인을 해임
함.
- 청구인은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 항소심 계속 중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되자, 2020. 6. 19.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중 '복무' 및 '징계'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며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
함.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적용
됨. 따라서 법률로 부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부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위임의 필요성: 별정우체국 직원은 업무의 내용과 공공적인 성격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과 지위가 유사
함. 별정우체국은 사인인 피지정인 또는 국장의 관여가 있는 특징이 있으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므로 모두 법률에서 직접 정할 필요는 없
음. 따라서 국회제정의 법률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한 필요성이 인정
됨.
- 예측가능성: 별정우체국 직원의 지위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과 유사하여, 복무 및 징계의 내용이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그것과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
됨. 국가공무원법은 복무와 관련하여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징계와 관련하여 그 사유로 법 위반,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 위신 손상 등을,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을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내용이나 징계 사유 및 종류 등도 위와 유사한 내용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
음. 또한, 별정우체국의 설치·운영에 있어 피지정인 또는 국장의 관여에 따른 특징을 반영한 규정들이 될 것이라는 점도 예측 가능
함.
-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중 '복무' 및 '징계'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합헌) 결과 요약
-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중 '복무' 및 '징계'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2. 10. 18.부터 별정우체국 피지정인 겸 국장으로 근무
함.
- 2018. 4. 30. 부산지방우정청장은 청구인의 비위행위(근무시간 중 음주, 폭언·폭행, 근무태만 등)에 대해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따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
함.
- 2018. 5. 10. 징계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하고, 2018. 5. 17. 부산지방우정청장은 청구인을 해임
함.
- 청구인은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 항소심 계속 중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되자, 2020. 6. 19.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중 '복무' 및 '징계'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며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
함.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적용
됨. 따라서 법률로 부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부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위임의 필요성: 별정우체국 직원은 업무의 내용과 공공적인 성격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과 지위가 유사
함. 별정우체국은 사인인 피지정인 또는 국장의 관여가 있는 특징이 있으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므로 모두 법률에서 직접 정할 필요는 없
음. 따라서 국회제정의 법률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한 필요성이 인정
됨.
- 예측가능성: 별정우체국 직원의 지위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과 유사하여, 복무 및 징계의 내용이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그것과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