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3노275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피고인A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D의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 D는 2012. 2. 27. 사실상 폐업 상태에 들어갔으나, 근로자들은 대전시의 D 인수 및 고용승계 기대로 간헐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
함.
-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시 급여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은 2012. 8. 21. 대전시의 인수 불가 확정 후 퇴사
함.
- 피고인 B는 공동대표로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고의 및 책임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임금지급의무는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의무와 쌍무적 견련관계에 있
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고의를 부정할 수 있
음. 또한,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거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조각사유가
됨. 단순한 사업 부진이나 기업 불황만으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D가 사실상 폐업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를 부여하며 출근 시 급여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들이 휴업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출근하며 업무를 수행한 것은 피고인 A을 비롯한 사업주 측의 고용 유지에 대한 기대 부여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
됨.
- D가 정식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임금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피고인 측이 변제 노력이나 변제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 피고인 A이 수사 과정에서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고,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에 자필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제1항 본문: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관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대법원 2002. 11. 16. 선고 2002도5044판결: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입법취지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D의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 D는 2012. 2. 27. 사실상 폐업 상태에 들어갔으나, 근로자들은 대전시의 D 인수 및 고용승계 기대로 간헐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
함.
-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시 급여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은 2012. 8. 21. 대전시의 인수 불가 확정 후 퇴사
함.
- 피고인 B는 공동대표로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고의 및 책임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임금지급의무는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의무와 쌍무적 견련관계에 있
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고의를 부정할 수 있
음. 또한,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거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조각사유가
됨. 단순한 사업 부진이나 기업 불황만으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D가 사실상 폐업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를 부여하며 출근 시 급여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들이 휴업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출근하며 업무를 수행한 것은 피고인 A을 비롯한 사업주 측의 고용 유지에 대한 기대 부여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
됨.
- D가 정식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임금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피고인 측이 변제 노력이나 변제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 피고인 A이 수사 과정에서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고,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에 자필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