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점거파업 관련 폭력행위 쟁의행위 정당성, 공모공동정범, 모의총포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쌍용자동차 노조의 쟁의행위는 정리해고 반대가 주된 목적이므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
함.
- 점거파업 시기 폭력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며, 중앙쟁대위 위원 및 선봉대장에게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나, 일부 피고인에게는 공모관계 이탈 또는 주도세력 아님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
함.
- 다연발대포(이 사건 발사체)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상 모의총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쌍용자동차는 2009년 심각한 재정난으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고, 회생법원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시
함.
- 쌍용자동차는 2,646명 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노조에 노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임금교섭 및 정리해고 분쇄'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에 돌입
함.
-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중앙쟁대위)를 구성하여 점거파업을 결정하고, 쇠파이프, 새총, 화염병 등을 준비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전술훈련을 진행
함.
- 점거파업 기간 중 폭력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폭력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 1은 다연발대포(이 사건 발사체)를 제조한 혐의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
- 법리: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어야 하며, 정리해고 등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
님. 여러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쌍용자동차 노조의 쟁의행위는 정리해고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이는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노조가 제시한 임금교섭 등은 형식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봄. 따라서 쟁의행위의 목적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도7368 판결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0도4169 판결
점거파업 이전 개별 폭력행위에 대한 판단 (피고인 2, 6의 공소외 2에 대한 상해 혐의)
- 법리: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함.
- 판단: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에 비추어 공소외 6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2, 6에게도 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점거파업 이전 개별 폭력행위에 대한 판단 (피고인 5, 9, 15의 공소외 7에 대한 상해 혐의)
- 법리: 공범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의 목적으로 행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인들이 공소외 8과 함께 관리직 사원들을 몰아낼 목적으로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사무실 집기를 손괴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8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다른 공범이 사람을 다치게 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직접 상해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서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
함.
점거파업 시기 폭력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공모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립하며, 범행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수적인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암묵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있
음.
- 판단:
-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7, 19, 21, 22: 중앙쟁대위 위원 또는 선봉대장으로서 점거파업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폭력행위를 독려한 점, 폭력행위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인 16: 중앙쟁대위 회의 참석 횟수가 미미하고 적극적인 활동이 없었으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포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 13: 2009. 6. 26.부터 2009. 6. 27.까지 체포 구금되어 있었으므로, 이 시기에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 18: 파업 주도세력은 아니지만, 선봉대장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거점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다른 조합원들과의 암묵적인 의사연락 아래 전체 폭력행위에 공동가공하려는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7, 19, 21, 22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소외 3, 4, 5 관련): 피해자들이 못을 밟거나 윤활유에 미끄러져 다친 것이므로, 이를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도2654 판결
모의총포 해당 여부 (피고인 1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 혐의)
- 법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 제1항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라는 요건(모양상의 유사성)은 필수적으로 요구
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할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발사체(다연발대포)는 일반인이 인식하는 포의 모습과 동떨어진 것으로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또한, 법시행령 별표 5의2 제2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모양상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모의총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454 판결
- 대법원 1999. 2. 11. 선고 98도2816 전원합의체판결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 제1항, 제73조 제1호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공소외 11에 대한 상해 혐의)
- 판단: 공소외 11이 쇠파이프에 직접 가격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철조망 가시에 찔린 상해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제1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참고사실
- 쌍용자동차의 경영 위기 원인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상하이자동차의 '먹튀 자본' 행태, 채권은행 및 정부 당국의 정책적 고려 부족)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
됨.
- 쌍용자동차 측이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정리해고를 강행하려는 경직된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
임.
- 노조는 '총고용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근로시간 조정, 연구개발비용 출연 제안)을 제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이 평가
됨.
-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들이 느꼈을 막막함과 생존권 위협, 그리고 '정리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
함.
- 피고인들의 쟁의행위가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어느 정도 수긍
함.
- 피고인들이 공권력의 추가 투입 없이 스스로 점거파업을 종료하여 대형 참사를 막은 점, 노사 간 합의(일반 조합원에 대한 형사상 고소·고발 취하)가 이루어진 점, 쌍용자동차의 회생 가능성이 열린 점, 민사소송 취하 등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고려
함.
- 점거파업 과정에서 조합원들도 임직원 및 용역 직원,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으며, 단전단수 조치와 의료진 출입 차단 등 인권침해 시비가 있었던 점, 정리해고로 인한 자살 등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점을 고려
함.
- 피고인들이 공장 내 생산설비를 파괴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화재 진압 및 도장공장 설비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 지역사회 및 정치권의 선처 호소가 있었던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
함.
-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개별 폭력행위 가담 정도, 초범 여부, 구금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1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
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쟁의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정리해고와 같은 경영권 사항은 원칙적으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
함.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
됨.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여, 직접적인 실행행위 가담이 없더라도 조직 내 지위와 역할, 범행 과정에 대한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물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