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23
서울고등법원2016나4688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4688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9. 16.부터 산업플랜트사업 영업그룹에서 영업차장으로 재직
함.
- 근로자는 2014. 12. 23. 회사의 '2014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D 등급을 받고, 인사평가 담당 임원인 C 전무에게 고성으로 항의하며 "전무님도 낙하산으로 오셨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나를 평가하십니까, 전무님께서 먼저 나가세요" 등의 발언을
함.
- 근로자는 같은 날 지역단위 노동조합인 '(주)B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함.
- 근로자는 2014. 12. 26. 회사에 해당 사안 인사평가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며 입찰 참여성과, 프로젝트 이관 성과 및 영업정보 수집 성과 관련 서류를 첨부
함.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4. 12. 29.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
함.
- 회사는 2015. 1. 2.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인사위원회 개최일이 2015. 1. 8. 14:00, 2015. 1. 12. 14:00로 변경
됨.
-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2015. 1. 5.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노동조합의 실체 확인 불가 및 인사권 관련 사안임을 이유로 거절
함.
- 근로자가 교통사고 치료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2015. 1. 21. 원고 불출석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5. 1. 26.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5. 3. 4. 원처분인 징계면직처분이 재의결되었음을 통지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6. 해당 징계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결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7. 근로자와 회사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판단
- 1 징계사유 (C 전무에 대한 고성 및 낙하산 발언):
- 법리: 직원의 의무 위반 및 근무기강 저해 행위 여
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C 전무에게 '낙하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C 전무의 명예감정을 해하고 피고 회사 직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며, 피고 취업규칙 제1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1 징계사유는 인정
됨.
- 2 징계사유 (인사평가 재심 청구 시 허위/과장 실적 기재):
- 법리: 허위 실적 기재 여부 및 징계사유의 부당
성.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9. 16.부터 산업플랜트사업 영업그룹에서 영업차장으로 재직
함.
- 원고는 2014. 12. 23. 피고의 '2014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D 등급을 받고, 인사평가 담당 임원인 C 전무에게 고성으로 항의하며 "전무님도 낙하산으로 오셨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나를 평가하십니까, 전무님께서 먼저 나가세요" 등의 발언을
함.
- 원고는 같은 날 지역단위 노동조합인 '(주)B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함.
-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 이 사건 인사평가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며 입찰 참여성과, 프로젝트 이관 성과 및 영업정보 수집 성과 관련 서류를 첨부
함.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4. 12. 29.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
함.
- 피고는 2015. 1. 2.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요청으로 인사위원회 개최일이 2015. 1. 8. 14:00, 2015. 1. 12. 14:00로 변경
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1. 5.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노동조합의 실체 확인 불가 및 인사권 관련 사안임을 이유로 거절
함.
- 원고가 교통사고 치료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1. 원고 불출석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5. 1. 26. 원고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3. 4. 원처분인 징계면직처분이 재의결되었음을 통지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6.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결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7. 원고와 피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판단
- 1 징계사유 (C 전무에 대한 고성 및 낙하산 발언):
- 법리: 직원의 의무 위반 및 근무기강 저해 행위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