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가합516956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경영권 분쟁 중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무효 여부
판정 요지
경영권 분쟁 중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무효 여부 # 경영권 분쟁 중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2022. 1. 26.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은 무효로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물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는 2022. 6. 8.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
함.
- 원고를 비롯한 피고 주주들의 2022. 2. 11.자 주주명부상 주식 수 및 지분율은 원고 70%, J 10%, F 10%,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16956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D
[변론종결] 2022. 12. 8.
[판결선고] 2023. 2. 2.
[주 문]
- 피고가 2022. 1. 26.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발행을 무효로 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건물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
다. 원고는 2022. 6. 8.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
다. 원고를 비롯한 피고 주주들의 2022. 2. 11.자 주주명부상각보유 주식 수 및 지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
다.
J, F는 원고의 아들이
다. J는 2020. 10. 15.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22. 3. 15. 그 직에서 사임하였
다. F는 2020. 4. 23. 피고의 이사로, 2022. 3. 15.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으나 2022. 3. 31. 그 직에서 사임하고, 2022. 8. 19. 감사로 취임하였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20. 4. 23.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22. 3. 31. 그 직에서 해임되었
다. 2) 신주발행 피고는 2022. 1.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보통주식 200,000주를 발행(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고 한다)하기로 결의하였
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L, E, 피고 보조참가인은 2022. 1. 25.경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고, 피고의 등기부에 2022. 1. 27. 발행주식 총수 400,000주의 증자 변경등기가 마쳐졌
다. 3) 관련 소송의 결과 가) J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20. 8. 20.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를 상대로, 원고가 M의 대표이사가 아님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1. 6. 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법원 2020가합574200호). 이에 J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1. 17.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23375호). 나) 원고는 2021년 8월경 「J, F,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허락 없이 M의 회 사자금을 위 3인이 이사,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송금액을 횡령 하였다」 라고 주장하며, J, F, 피고 보조참가인을 횡령 및 횡령교사죄로 고소하였
다. 다) 원고는 「G, H, I에게 원고 소유의 피고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라고 주장하며 2022. 1. 14. 이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피고 주식 총 100,000주의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2022. 6. 21.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다(이 법원 2022가단5013691호). 한편 피고는 2022. 6. 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마쳤
다.
라) 원고는 2022. 3. 16. 피고, K, E,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K, E,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금지 및 신주발행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채무자 중 E, K은 「원고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을 아무런 이의 없이 인정한다」 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법원은 2022. 8. 24. 원고의 청구 중 의결권 행사 금지신청 부분을 받아들여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 법원 2022카합20450호). 4) 정관 규정 피고의 정관 중 신주발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인정근거] 갑 제1~7, 9, 11, 1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 관련 법리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