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3. 12. 선고 2014구합6456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원의 인사기밀 유출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인사기밀 유출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 A은 1990. 9. 5. 입사하여 사무국 원무팀, 원고 B은 1984. 1. 16. 입사하여 사무국 총무팀에서 근무
함.
- 2013. 7. 9. 참가인은 제4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을 승진적격자로 선정하였으나, 2013. 7. 17. 7명만 승진 발령하고 원고들은 승진에서 누락
됨.
- 원고 A은 2013. 8. 5. 참가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승진누락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원 글을 게시
함.
- 원고들은 2013. 8. 15. 국가인권위원회에 승진누락 처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며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2013. 9. 10. 기각 및 각하
됨.
- 원고들은 2013. 8. 19. 감사원 부산 국민·기업 불편 신고센터에 승진누락 처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교육부는 2013. 9. 13. 위법사항이 없다고 회신
함.
- 원고들은 2013. 9.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승진누락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며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공문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2013. 11. 13.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됨.
- 참가인은 2013. 10. 17. 원고들에게 인사기밀 유출 경위 소명을 요청하였고, 원고들은 2013. 10. 21. 관련 내용 설명을 위해 자료를 제출했다고 경위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3. 11. 18. 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3. 11. 29. 원고 A에게 정직 3개월, 원고 B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3. 12. 23. 종전 징계처분과 동일하게 결정
함.
- 원고들은 2014. 1. 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24. 기각
됨.
- 원고들은 2014. 4.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6.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쟁점: 징계위원회 위원 D이 원고들과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졌음에도 징계에 참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인사규정 제63조 제2항에서 정한 '해당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는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 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의미
함.
- 판단: D은 원고들의 인사기밀 유출 행위의 피해자가 아니며, 원고 A과의 승진 경쟁이나 원고 B에 대한 부당 전보 사정만으로 징계위원회 위원에서 배제되어야 할 정도로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D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판정 상세
직원의 인사기밀 유출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 A은 1990. 9. 5. 입사하여 사무국 원무팀, 원고 B은 1984. 1. 16. 입사하여 사무국 총무팀에서 근무
함.
- 2013. 7. 9. 참가인은 제4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을 승진적격자로 선정하였으나, 2013. 7. 17. 7명만 승진 발령하고 원고들은 승진에서 누락
됨.
- 원고 A은 2013. 8. 5. 참가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승진누락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원 글을 게시
함.
- 원고들은 2013. 8. 15. 국가인권위원회에 승진누락 처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며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2013. 9. 10. 기각 및 각하
됨.
- 원고들은 2013. 8. 19. 감사원 부산 국민·기업 불편 신고센터에 승진누락 처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교육부는 2013. 9. 13. 위법사항이 없다고 회신
함.
- 원고들은 2013. 9.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승진누락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며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공문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2013. 11. 13.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됨.
- 참가인은 2013. 10. 17. 원고들에게 인사기밀 유출 경위 소명을 요청하였고, 원고들은 2013. 10. 21. 관련 내용 설명을 위해 자료를 제출했다고 경위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3. 11. 18. 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3. 11. 29. 원고 A에게 정직 3개월, 원고 B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3. 12. 23. 종전 징계처분과 동일하게 결정
함.
- 원고들은 2014. 1. 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24. 기각
됨.
- 원고들은 2014. 4.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6.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쟁점: 징계위원회 위원 D이 원고들과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졌음에도 징계에 참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인사규정 제63조 제2항에서 정한 '해당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는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 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