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13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469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나34696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소멸 여부
판정 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11.경부터 2014. 7. 31.까지 D의 법무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회사는 같은 기간 D의 사내이사 겸 사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11. 25. 회사를 협박, 모욕, 근로기준법위반(근로지폭행) 등으로 고소하였고, 회사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 근로자는 2016. 3. 3. D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D의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D은 근로자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8. 1. 12. 회사를 상대로 회사의 불법행위(모욕, 협박)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권 남용 및 기판력 저촉 여부
- 회사는 근로자가 D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회사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고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D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회사에 대한 해당 사안 위자료 청구 소송은 당사자가 다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주장을 기각
함. 불법행위 인정 여부
- 법원은 회사가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 근로자에게 인격적인 모독과 폭언을 가하여 모욕, 협박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면책 항변
- 회사는 D이 근로자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회사가 면책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D이 지급한 위자료는 D의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이며,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의해 지급된 위자료가 아니므로 회사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회사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봄.
- 근로자는 회사의 불법행위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늦어도 D에서 퇴사한 뒤 회사를 고소한 2014. 11. 25.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했다고 판단
함.
- 해당 소는 2014. 11. 25.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1. 12.에 제기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중단(회사의 채무 승인)에 대해서는, 회사가 형사사건 합의금 협의를 시도하면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1.경부터 2014. 7. 31.까지 D의 법무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같은 기간 D의 사내이사 겸 사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11. 25. 피고를 협박, 모욕, 근로기준법위반(근로지폭행)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원고는 2016. 3. 3. D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D의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D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8. 1. 12.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법행위(모욕, 협박)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권 남용 및 기판력 저촉 여부
- 피고는 원고가 D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피고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고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D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위자료 청구 소송은 당사자가 다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
함. 불법행위 인정 여부
- 법원은 피고가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 원고에게 인격적인 모독과 폭언을 가하여 모욕, 협박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면책 항변
- 피고는 D이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면책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D이 지급한 위자료는 D의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이며,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의해 지급된 위자료가 아니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