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10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144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0. 선고 2017나14443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화해조서의 반사회질서적 또는 불공정 법률행위 해당 여부
판정 요지
화해조서의 반사회질서적 또는 불공정 법률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2016부히540)을 제기
함.
- 2016. 6. 2. 심문절차에서 근로자와 피고측이 모두 출석하여 노동위원회의 화해안을 쌍방이 수락하여 화해조서가 작성
됨.
- 근로자는 화해조서 내용을 확인 후 자필로 서명
함.
- 근로자는 2016. 6. 2. '입사일자: 2016. 1. 8., 퇴직일자: 2016. 3. 28., 사직사유: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제출
함.
- 근로자는 2016. 6. 10. 회사로부터 화해금 350만 원을 지급받
음.
- 화해조서에는 근로자와 회사가 화해금 35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채권이 소멸되고 향후 민, 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화해에 부당한 직위해제기간(2016. 2. 18. ~ 2016. 3. 27.)의 임금이 포함되지 않아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심리적·정신적,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으로 화해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화해조서의 반사회질서적 또는 불공정 법률행위 해당 여부
- 법원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문절차에서 화해안을 수락하고 화해조서에 자필 서명한 점, 사직서를 제출하고 화해금을 수령한 점, 화해조서에 일체의 채권 소멸 및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이 포함된 점을 고려
함.
- 또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월 1,519,410원), 근무기간 및 직위해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임금이 누락되었다거나 화해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화해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또는 민법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위원회에서 작성된 화해조서의 효력을 다투는 사안에서, 화해 성립 경위, 당사자의 의사표시, 화해 내용의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해조서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임.
- 특히, 당사자가 노동위원회 심문 절차에서 화해안에 동의하고 서명한 점, 화해금을 수령한 점 등은 화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
음.
판정 상세
화해조서의 반사회질서적 또는 불공정 법률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2016부히540)을 제기
함.
- 2016. 6. 2. 심문절차에서 원고와 피고측이 모두 출석하여 노동위원회의 화해안을 쌍방이 수락하여 화해조서가 작성
됨.
- 원고는 화해조서 내용을 확인 후 자필로 서명
함.
- 원고는 2016. 6. 2. '입사일자: 2016. 1. 8., 퇴직일자: 2016. 3. 28., 사직사유: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
함.
- 원고는 2016. 6. 10. 피고로부터 화해금 350만 원을 지급받
음.
- 화해조서에는 원고와 피고가 화해금 35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채권이 소멸되고 향후 민, 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원고는 이 사건 화해에 부당한 직위해제기간(2016. 2. 18. ~ 2016. 3. 27.)의 임금이 포함되지 않아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심리적·정신적,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으로 화해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화해조서의 반사회질서적 또는 불공정 법률행위 해당 여부
- 법원은 원고가 노동위원회 심문절차에서 화해안을 수락하고 화해조서에 자필 서명한 점, 사직서를 제출하고 화해금을 수령한 점, 화해조서에 일체의 채권 소멸 및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이 포함된 점을 고려
함.
- 또한, 원고의 임금 수준(월 1,519,410원), 근무기간 및 직위해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임금이 누락되었다거나 화해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화해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또는 민법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