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10.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9가단330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0. 22. 선고 2019가단33025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폭행으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제한 비율 판단
판정 요지
폭행으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제한 비율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합계 2,275,27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와 회사는 같은 회사 동료로, 2018. 10. 23. 화장실 소등 문제로 말다툼 중 근로자가 먼저 회사를 밀치고 주먹으로 폭행
함.
- 이에 회사는 호주머니에 있던 대바늘로 근로자의 얼굴을 찔러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
함.
- 근로자는 상해 치료를 위해 748,475원의 기왕치료비를 지출하였고, 향후 흉터 치료를 위해 3,502,430원의 치료비가 필요
함.
-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10일간 출근정지 징계를 받
음.
- 관련 형사사건에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여 근로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
음.
- 회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회사에서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회사는 해당 사안 상해행위로 인해 근로자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기왕치료비 748,475원과 향후치료비 3,502,430원은 인정
됨.
- 근로자의 출근정지 징계는 근로자가 회사와 다툼을 벌였기 때문이며, 회사의 상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
함. 책임제한
- 근로자가 평소 회사에게 모멸적인 언사를 하고 먼저 폭행하여 상해행위를 유발한 점,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여 근로자가 처벌받지 않고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점, 회사는 유죄판결 확정으로 해고되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
함.
- 책임제한 후 잔여 손해액은 1,275,272원(4,250,905원 × 30%)으로 산정
함. 위자료
- 해당 사안 상해행위의 경위,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원·회사의 관계,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100만원으로 정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결혼이주 여성인 회사에게 평소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
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여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면
함.
- 회사는 유죄판결 확정으로 회사에서 해고
됨. 검토
- 본 판결은 쌍방 폭행 상황에서 피해자의 유발 행위,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선처 탄원, 가해자의 경제적 손실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제한 비율을 판단한 사례
임.
- 특히,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유발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준 점 등을 책임제한의 주요 근거로 삼아 가해자의 책임을 30%로 대폭 제한한 점이 주목할 만
판정 상세
폭행으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제한 비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합계 2,275,27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 동료로, 2018. 10. 23. 화장실 소등 문제로 말다툼 중 원고가 먼저 피고를 밀치고 주먹으로 폭행
함.
- 이에 피고는 호주머니에 있던 대바늘로 원고의 얼굴을 찔러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
함.
- 원고는 상해 치료를 위해 748,475원의 기왕치료비를 지출하였고, 향후 흉터 치료를 위해 3,502,430원의 치료비가 필요
함.
- 원고는 회사로부터 10일간 출근정지 징계를 받
음.
-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여 원고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
음.
- 피고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회사에서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피고는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기왕치료비 748,475원과 향후치료비 3,502,430원은 인정됨.
- 원고의 출근정지 징계는 원고가 피고와 다툼을 벌였기 때문이며, 피고의 상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함. 책임제한
- 원고가 평소 피고에게 모멸적인 언사를 하고 먼저 폭행하여 상해행위를 유발한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여 원고가 처벌받지 않고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점, 피고는 유죄판결 확정으로 해고되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책임제한 후 잔여 손해액은 1,275,272원(4,250,905원 × 30%)으로 산정
함. 위자료
- 이 사건 상해행위의 경위,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원·피고의 관계,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100만원으로 정
함.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