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나2046698 판결 전직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부당 전직 및 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 손해배상 청구
판정 요지
부당 전직 및 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회사의 랩영업부로의 전직, 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삭감된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도록 판시
함.
- 원고 A에게 99,007,546원, 원고 B에게 97,843,473원, 원고 C에게 92,905,832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A, B, C은 회사의 근로자들
임.
- 회사는 2010. 5. 3. 랩영업부를 신설하고, 원고들을 랩영업부로 전보함(해당 사안 전직).
- 원고 A는 2010. 5. 10. 랩영업부로 전보되며 자산관리직군으로 전환
됨.
- 원고 B는 2011. 7. 1. 랩영업부로 전보
됨.
- 원고 C은 2012. 1. 12. 랩영업부로 전보
됨.
- 회사는 2013. 4. 1. 원고들의 2011년과 2012년 종합근무평정이 평균 65점 미만임을 이유로 원고들을 인사관리직원으로 선정함(해당 사안 인사관리직원 선정).
- 회사는 2014. 8. 1. 원고들의 누적목표수익 달성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대기발령을 명함(해당 사안 대기발령).
- 원고들은 해당 사안 전직, 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이 무효이므로, 이로 인해 삭감된 기본급과 성과연봉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전직의 적법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등을 비교교량하여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부족: 랩영업부의 업무가 다른 부서와 중복되고, 실적 저조 및 장기근속자 위주로 전보되었으며, 인적·물적 지원이 미흡했고, 랩영업부 폐지 및 교육 부실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거의 없거나 크지 않
음.
- 생활상 불이익: 랩영업부의 잦은 사무실 이전, 열악한 근무환경, 성과급 변동으로 인한 불안정한 수입 등으로 원고들이 적지 않은 불이익을 입
음.
- 절차적 하자: 회사가 해당 사안 전직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
음.
- 결론: 해당 사안 전직은 회사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해당 사안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의 적법성 여부
- 법리: 무효인 전직에 기초한 후속 인사처분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전직이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 원직이 아닌 랩영업부에서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
음.
- 랩영업부는 인적·물적 지원 미비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열악한 부서였으므로, 원고들의 2011년과 2012년 근무실적 평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부당 전직 및 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랩영업부로의 전직, 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삭감된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도록 판시
함.
- 원고 A에게 99,007,546원, 원고 B에게 97,843,473원, 원고 C에게 92,905,832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A, B, C은 피고의 근로자들
임.
- 피고는 2010. 5. 3. 랩영업부를 신설하고, 원고들을 랩영업부로 전보함(이 사건 전직).
- 원고 A는 2010. 5. 10. 랩영업부로 전보되며 자산관리직군으로 전환
됨.
- 원고 B는 2011. 7. 1. 랩영업부로 전보
됨.
- 원고 C은 2012. 1. 12. 랩영업부로 전보
됨.
- 피고는 2013. 4. 1. 원고들의 2011년과 2012년 종합근무평정이 평균 65점 미만임을 이유로 원고들을 인사관리직원으로 선정함(이 사건 인사관리직원 선정).
- 피고는 2014. 8. 1. 원고들의 누적목표수익 달성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대기발령을 명함(이 사건 대기발령).
- 원고들은 이 사건 전직, 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이 무효이므로, 이로 인해 삭감된 기본급과 성과연봉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의 적법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등을 비교교량하여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부족: 랩영업부의 업무가 다른 부서와 중복되고, 실적 저조 및 장기근속자 위주로 전보되었으며, 인적·물적 지원이 미흡했고, 랩영업부 폐지 및 교육 부실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거의 없거나 크지 않
음.
- 생활상 불이익: 랩영업부의 잦은 사무실 이전, 열악한 근무환경, 성과급 변동으로 인한 불안정한 수입 등으로 원고들이 적지 않은 불이익을 입
음.
- 절차적 하자: 피고가 이 사건 전직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