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8. 20. 선고 2019구합82653 판결 해임징계처분및징계부가금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업무상 횡령, 부당 업무 지시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업무상 횡령, 부당 업무 지시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4. 24. 해양수산연구사로 임용되어 해양수산부 산하 B기관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9. 4. 30.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 및 3,624,500원의 2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는 처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9.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7. 1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성희롱 행위 인정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징계처분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양수산부 감찰팀 조사 당시 일부 성희롱 비위행위를 인정
함.
- C의 어깨 안마 및 양팔 잡기, USB 전달 시 손 잡기, 하이파이브 시 손깍지 끼기, 배 만지기, 강제 발마사지, 포옹 요구, 회식 후 주차장까지 따라가기, 치마 관련 발언 등 12가지 성희롱 비위행위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전문가 의견서 등을 통해 모두 인정
됨.
-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제2징계사유: 부당 업무 지시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부당하게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제2-1징계사유(기술교육 업무 지시): C의 담당업무에 교육 업무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자신이 수행해야 할 교육 업무를 C에게 대신 수행하도록 한 것은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제2-2징계사유(유전자분석의뢰 분석결과 작성 업무 지시): E의 채용계약서에 "기타 운영지원과(분석담당)로부터 부여받은 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고, E의 담당업무에 "의뢰수산물 유전자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업무가 E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됨.
- 제2-3징계사유(커피원두 구입 심부름 및 차량 이용): C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가 커피원두 구입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C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 차량 이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제3징계사유: 업무상 횡령 인정 여부
판정 상세
공무원 성희롱, 업무상 횡령, 부당 업무 지시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4. 24. 해양수산연구사로 임용되어 해양수산부 산하 B기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9. 4. 30.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및 3,624,500원의 2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는 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9.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7. 1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성희롱 행위 인정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징계처분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해양수산부 감찰팀 조사 당시 일부 성희롱 비위행위를 인정
함.
- C의 어깨 안마 및 양팔 잡기, USB 전달 시 손 잡기, 하이파이브 시 손깍지 끼기, 배 만지기, 강제 발마사지, 포옹 요구, 회식 후 주차장까지 따라가기, 치마 관련 발언 등 12가지 성희롱 비위행위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전문가 의견서 등을 통해 모두 인정
됨.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제2징계사유: 부당 업무 지시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부당하게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