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9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988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구합4988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절차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전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10. 18. 참가인 회사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재무팀에서 근무하였고, 2023. 1. 1. 이사로 승진
함.
- 근로자는 2023. 4. 3. D 이사가 입사하기 전까지 재무팀의 최선임자로서 팀장 역할을 수행
함.
- 참가인 회사는 2023. 2. 20. 재무팀장 채용 공고 후 D 이사를 채용하기로 결정
함.
- 2023. 3. 21. E 전무는 재무팀에 D 이사의 재무팀장 입사 예정 사실을 알리는 메일을 보
냄.
- 2023. 3. 24.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함.
- 2023. 3. 29.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개최
됨.
- 2023. 3. 30.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무 특성상 알게 된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점, 팀 리더로 업무상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감안하여 회사 비밀 유지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2023. 3. 30.부로 재무팀 내 Operation 직무를 신설하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재무팀 팀원으로 업무가 조정됨(해당 사안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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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사가 재무팀장으로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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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10. 해당 사안 전직이 업무상 필요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20.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 처분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다만, 전직 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업무상 필요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하며,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인정: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전직 권한이 명시되어 있어, 전직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권한에 속하며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 근로자는 2022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정에서 E 전무의 지시와 달리 원가법을 적용하고, 2023년 보고서 오류 수정 지시에도 잘못된 파일을 저장하며, IS 업데이트를 누락하는 등 재무팀 팀장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
함.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잘못 및 재무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를 재무팀장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조정 필요성이 발생
판정 상세
전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0. 18. 참가인 회사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재무팀에서 근무하였고, 2023. 1. 1. 이사로 승진
함.
- 원고는 2023. 4. 3. D 이사가 입사하기 전까지 재무팀의 최선임자로서 팀장 역할을 수행
함.
- 참가인 회사는 2023. 2. 20. 재무팀장 채용 공고 후 D 이사를 채용하기로 결정
함.
- 2023. 3. 21. E 전무는 재무팀에 D 이사의 재무팀장 입사 예정 사실을 알리는 메일을 보
냄.
- 2023. 3. 24.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함.
- 2023. 3. 29.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개최
됨.
- 2023. 3. 30.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직무 특성상 알게 된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점, 팀 리더로 업무상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감안하여 회사 비밀 유지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2023. 3. 30.부로 재무팀 내 Operation 직무를 신설하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재무팀 팀원으로 업무가 조정됨(이 사건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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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사가 재무팀장으로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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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10. 이 사건 전직이 업무상 필요가 존재하고,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20.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 처분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다만, 전직 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업무상 필요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하며,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