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4.11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6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11. 선고 2013고합60 판결 일반자동차방화,일반건조물방화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해고에 불만을 품고 회사 버스 및 사무실에 방화하여 25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건
판정 요지
해고에 불만을 품고 회사 버스 및 사무실에 방화하여 25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티즈 차량 운전석 뒤좌석 내비게이션 1개를 몰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14. 시내버스 운전 중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 F사는 2012. 8. 11. 피고인을 해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2. 11. 16.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F사가 재심을 신청하여 사건이 계속 중이었
음.
- 피고인은 생계 곤란으로 2013. 1. 8. F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일체의 제소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
함.
- 피고인은 합의서 내용이 퇴사를 수용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 퇴직금 액수에 한정된 합의임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
함.
- 피고인은 F사에 속아 복직이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고 보복 방화를 결심
함.
- 2013. 1. 14. 피고인은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빼내 플라스틱 통에 담아 마티즈 차량 트렁크에 보관
함.
- 2013. 1. 15. 03:00경 F사 차고지에 침입하여 K 버스와 L 버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
임.
- 불은 버스 2대에서 옆에 주차된 버스 36대, 승용차 2대, 트럭 1대 및 정비실로 사용되는 사무실 건물 1층으로 번져 총 2,529,812,617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방화죄의 성립 및 양형
- 법리: 형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불태워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행위는 F사 소유의 버스 38대, 승용차 2대, 트럭 1대 및 사무실 건물 1층을 소훼하여 총 25억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형법 제166조 제1항의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
함.
-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을 해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범죄이며, 해당 사안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야기하고 소방 인력 및 장비가 대규모 투입되는 등 사회적·개인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
함.
- 피고인이 F사에 대한 복수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이 부당하여 법질서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
음.
-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및 해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F사와의 합의서 해석에 대한 오해로 인해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F사가 피고인의 오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이 적은 1회성 범죄인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를 뉘우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
함.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마티즈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몰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해고에 불만을 품고 회사 버스 및 사무실에 방화하여 25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티즈 차량 운전석 뒤좌석 내비게이션 1개를 몰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14. 시내버스 운전 중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 F사는 2012. 8. 11. 피고인을 해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2. 11. 16.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F사가 재심을 신청하여 사건이 계속 중이었
음.
- 피고인은 생계 곤란으로 2013. 1. 8. F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일체의 제소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
함.
- 피고인은 합의서 내용이 퇴사를 수용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 퇴직금 액수에 한정된 합의임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
함.
- 피고인은 F사에 속아 복직이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고 보복 방화를 결심
함.
- 2013. 1. 14. 피고인은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빼내 플라스틱 통에 담아 마티즈 차량 트렁크에 보관
함.
- 2013. 1. 15. 03:00경 F사 차고지에 침입하여 K 버스와 L 버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
임.
- 불은 버스 2대에서 옆에 주차된 버스 36대, 승용차 2대, 트럭 1대 및 정비실로 사용되는 사무실 건물 1층으로 번져 총 2,529,812,617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방화죄의 성립 및 양형
- 법리: 형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불태워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행위는 F사 소유의 버스 38대, 승용차 2대, 트럭 1대 및 사무실 건물 1층을 소훼하여 총 25억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형법 제166조 제1항의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
함.
-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을 해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범죄이며, 이 사건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야기하고 소방 인력 및 장비가 대규모 투입되는 등 사회적·개인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