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08
서울고등법원2016누57160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누571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 평가의 합리성·공정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 평가의 합리성·공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기간제법 시행 후 체결된 근로계약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정규직 전환 평가 과정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자는 '신입직원 정규직 전환 임용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사전에 공지하였
음.
- 근로자는 참가인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평가를 진행하였
음.
- 평가 과정에서 업무실적 발표 심사 담당자는 특정 점수를 부여하여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였음을 진술
함.
- 근로자는 근무평정 및 규정시험의 변별력 부족을 이유로 업무실적 발표 심사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시행 후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함에 있
음.
-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지 않
음.
- 관련 규정들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지 않
음.
-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사정 검토 결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 법원은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규직 전환 평가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 업무실적 발표 심사 담당자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먼저 정한 후 필요한 점수를 부여하였고, 세부 심사항목별 개별 평가 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었음을 진술
함.
- 이는 근로자가 수립하고 공지한 '신입직원 정규직 전환 임용 평가기준'에 반하는 평가 방식
임.
- 근로자의 평가 방식은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고를 단행할 가능성을 열어주게
됨.
- 법원은 참가인들에 대한 정규직 등 전환 여부 결정 과정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상태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
함.
- 특히, 정규직 전환 평가 과정에서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평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전환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 평가의 합리성·공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기간제법 시행 후 체결된 근로계약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정규직 전환 평가 과정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신입직원 정규직 전환 임용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사전에 공지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평가를 진행하였
음.
- 평가 과정에서 업무실적 발표 심사 담당자는 특정 점수를 부여하여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였음을 진술
함.
- 원고는 근무평정 및 규정시험의 변별력 부족을 이유로 업무실적 발표 심사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시행 후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함에 있
음.
-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지 않
음.
- 관련 규정들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지 않
음.
-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사정 검토 결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 법원은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규직 전환 평가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 업무실적 발표 심사 담당자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먼저 정한 후 필요한 점수를 부여하였고, 세부 심사항목별 개별 평가 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었음을 진술
함.
- 이는 원고가 수립하고 공지한 '신입직원 정규직 전환 임용 평가기준'에 반하는 평가 방식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