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11.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6가단7319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1. 30. 선고 2016가단73198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동료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동료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4,927,58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2015. 12. 5. 09:30경, 회사는 근무지인 주식회사 피엠씨택 내에서 직장 동료인 근로자와 호칭 문제로 말다툼 중 근로자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
함.
- 이로 인해 근로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치아진탕 및 법랑질 파절상을 입
음.
- 근로자는 폭행 당일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변연 절제술, 근봉합술, 창상 봉합술 등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회사의 폭행 행위는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치료비 1,927,586원과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하여 총 4,927,586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함.
- 위자료 산정 시 근로자에게 일실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점, 원·회사의 관계, 회사의 폭행 경위, 근로자의 나이 및 상해 부위와 정도, 진료 내역,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 회사가 권고사직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회사는 불법행위일인 2015. 12. 5.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 11. 30.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참고사실
- 근로자에게 일실수입이 발생하지 않
음.
- 회사는 폭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권고사직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 치료비 외에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일실수입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경위 및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진료 내역, 형사처벌 내용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을 보여
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치료비 등 객관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함을 확인함.
판정 상세
직장 동료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4,927,58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2015. 12. 5. 09:30경, 피고는 근무지인 주식회사 피엠씨택 내에서 직장 동료인 원고와 호칭 문제로 말다툼 중 원고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
함.
- 이로 인해 원고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치아진탕 및 법랑질 파절상을 입
음.
- 원고는 폭행 당일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변연 절제술, 근봉합술, 창상 봉합술 등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피고의 폭행 행위는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은 원고의 치료비 1,927,586원과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하여 총 4,927,586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함.
- 위자료 산정 시 원고에게 일실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점, 원·피고의 관계, 피고의 폭행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상해 부위와 정도, 진료 내역,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 피고가 권고사직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피고는 불법행위일인 2015. 12. 5.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 11. 30.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참고사실
- 원고에게 일실수입이 발생하지 않
음.
- 피고는 폭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권고사직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 치료비 외에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일실수입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경위 및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진료 내역, 형사처벌 내용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