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614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가합56147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의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프로그램 주장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해고프로그램 주장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8. 7. 9. 홍콩법을 준거법으로 설립된 전력개발사업 영위 주식회사로, 2010. 3. 5.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
함.
- 근로자는 2012. 7. 23. 회사에 입사하여 사업개발, 주요계약협상 및 금융조달 담당 이사대우로 근무
함.
- 회사는 2013. 9. 17. 근로자에게 무단 휴가 사용 및 지각 5회를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하였고, 2013. 12. 20. 회사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정직처분 취소 및 구두경고 대체, 2014. 1. 2. 복직, 정직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근로자의 피고 임직원 사과를 조건으로 합의
함.
- 회사는 화해조건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켰으나, 약 6개월간 책상과 컴퓨터 없이 의자만 제공하고 이메일 계정 미부여, 업무 배제 등 조치를 취
함.
- 근로자는 복직 후 화해조건을 어기고 피고 임직원에게 사과하지 않는 등 근로자와 피고 경영진은 대립
함.
- 2014. 7. 1. 회사의 대표이사가 D 사장에서 F 사장으로 교체되고, 총괄본부장이었던 G 상무는 경영기획본부장으로 강등되는 제1차 조직개편이 단행
됨.
- F 사장은 근로자를 사업개발본부로 전보시키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함.
- 2015. 7. 27. 회사는 제2차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사업개발본부 직원들을 수행준비팀, 개발팀, 금융팀으로 나누고, 원고보다 직급이 낮은 H 부장을 수행준비팀장으로 임명하고 근로자를 수행준비팀원으로 배치
함.
- 회사는 2015. 7. 24., 2015. 8. 11., 2015. 8. 18.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MBO(업적평가표)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H 부장에게 대면결제 받는 것이 부당하고 자료 미제공, 기존 MBO 변경사항 없음을 주장하며 거부
함.
- 회사는 2015. 10. 1.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지시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함.
- F 사장은 2015. 10. 23. H 부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재차 MBO 조정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불응
함.
- 근로자는 2015. 11. 6. H 부장과 언쟁을 벌였고, H 부장의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
함.
- 회사는 2015. 12. 14. 근로자에게 MBO 제출 거부, 무단 이석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 팀장에게 고성으로 대항하며 소란 행위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5. 10. 1.자 견책처분과 2015. 12. 14.자 정직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견책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판정 상세
해고프로그램 주장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7. 9. 홍콩법을 준거법으로 설립된 전력개발사업 영위 주식회사로, 2010. 3. 5.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
함.
- 원고는 2012. 7. 23. 피고에 입사하여 사업개발, 주요계약협상 및 금융조달 담당 이사대우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9. 17. 원고에게 무단 휴가 사용 및 지각 5회를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하였고, 2013. 12. 20. 피고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정직처분 취소 및 구두경고 대체, 2014. 1. 2. 복직, 정직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원고의 피고 임직원 사과를 조건으로 합의
함.
- 피고는 화해조건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켰으나, 약 6개월간 책상과 컴퓨터 없이 의자만 제공하고 이메일 계정 미부여, 업무 배제 등 조치를 취
함.
- 원고는 복직 후 화해조건을 어기고 피고 임직원에게 사과하지 않는 등 원고와 피고 경영진은 대립
함.
- 2014. 7. 1. 피고의 대표이사가 D 사장에서 F 사장으로 교체되고, 총괄본부장이었던 G 상무는 경영기획본부장으로 강등되는 제1차 조직개편이 단행
됨.
- F 사장은 원고를 사업개발본부로 전보시키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함.
- 2015. 7. 27. 피고는 제2차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사업개발본부 직원들을 수행준비팀, 개발팀, 금융팀으로 나누고, 원고보다 직급이 낮은 H 부장을 수행준비팀장으로 임명하고 원고를 수행준비팀원으로 배치
함.
- 피고는 2015. 7. 24., 2015. 8. 11., 2015. 8. 18.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MBO(업적평가표)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H 부장에게 대면결제 받는 것이 부당하고 자료 미제공, 기존 MBO 변경사항 없음을 주장하며 거부
함.
-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지시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함.
- F 사장은 2015. 10. 23. H 부장을 통해 원고에게 재차 MBO 조정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불응
함.
- 원고는 2015. 11. 6. H 부장과 언쟁을 벌였고, H 부장의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
함.
- 피고는 2015. 12. 14. 원고에게 MBO 제출 거부, 무단 이석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 팀장에게 고성으로 대항하며 소란 행위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