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4. 13. 선고 2016구합68328 판결 인사발령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공무원 전보제한기간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인사발령 취소
판정 요지
공무원 전보제한기간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인사발령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5. 12. 31.자, 2016. 1. 29.자, 2016. 5. 19.자 인사발령처분은 모두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7. 11. 식품의약품안전본부 B으로 신규 임용된 공무원
임.
- 회사는 2014. 1.경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인 C국장 공개모집을 공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응시하여 D C국장으로 임용
됨.
- 2015. 4.경 백수오 사건 발생 후 언론 및 국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 문제점 지적 및 관련 책임자 문책 요구가 있었
음.
- 회사는 2015. 11. 23. 인사혁신처에 C국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여 2015. 11. 30. 승인받
음.
- 2015. 12. 30. C국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
됨.
- 회사는 2015. 12. 31. 근로자를 2016. 1. 1.자로 E센터 F단장으로 보하는 인사발령(해당 사안 1차 인사발령)을 내
림.
- E센터 F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직제에 포함되지 않은 임시 팀이며, 존속기간은 2015. 11. 9.부터 2016. 1. 21.까지였
음.
- 근로자는 2016. 1. 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사안 1차 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16. 1. 29. 근로자를 2016. 2. 1.자로 G국 H단장에 보하는 인사발령(해당 사안 2차 인사발령)을 내
림.
- G국 H단은 2016. 1. 1.부터 임시 직제 상태로 운영되었으며, 2016. 5.경 해체
됨.
- 근로자는 2016. 2. 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사안 1차 및 2차 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6. 4. 12. 기각
됨.
- 회사는 2016. 5. 19. 근로자에 대하여 무보직 대기 발령(해당 사안 3차 인사발령)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3차 인사발령에 대한 소청 전치주의 준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
함.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거나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1, 2차 인사발령은 해당 사안 3차 인사발령과 내용상 밀접한 관련이 있고, 3차 인사발령의 전단계적 성격을 띠며, 1, 2차 인사발령이 원인이 되어 3차 인사발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이미 해당 사안 1, 2차 인사발령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거쳐 기각결정을 받았고, 해당 소송에서도 1, 2차 인사발령과 3차 인사발령 모두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여 위법 사유의 주장이 공통
판정 상세
공무원 전보제한기간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인사발령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12. 31.자, 2016. 1. 29.자, 2016. 5. 19.자 인사발령처분은 모두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7. 11. 식품의약품안전본부 B으로 신규 임용된 공무원
임.
- 피고는 2014. 1.경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인 C국장 공개모집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시하여 D C국장으로 임용
됨.
- 2015. 4.경 백수오 사건 발생 후 언론 및 국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 문제점 지적 및 관련 책임자 문책 요구가 있었
음.
- 피고는 2015. 11. 23. 인사혁신처에 C국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여 2015. 11. 30. 승인받
음.
- 2015. 12. 30. C국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
됨.
- 피고는 2015. 12. 31. 원고를 2016. 1. 1.자로 E센터 F단장으로 보하는 인사발령(이 사건 1차 인사발령)을 내
림.
- E센터 F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직제에 포함되지 않은 임시 팀이며, 존속기간은 2015. 11. 9.부터 2016. 1. 21.까지였
음.
- 원고는 2016. 1. 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1차 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6. 1. 29. 원고를 2016. 2. 1.자로 G국 H단장에 보하는 인사발령(이 사건 2차 인사발령)을 내
림.
- G국 H단은 2016. 1. 1.부터 임시 직제 상태로 운영되었으며, 2016. 5.경 해체
됨.
- 원고는 2016. 2. 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1차 및 2차 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6. 4. 12. 기각
됨.
- 피고는 2016. 5. 19. 원고에 대하여 무보직 대기 발령(이 사건 3차 인사발령)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3차 인사발령에 대한 소청 전치주의 준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
함.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거나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