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11. 7. 선고 2018가합101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핵심 쟁점
농지개량시설 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사건
판정 상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13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한국농어촌공사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민호, 김진희, 정지홍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735 하천 242,332m2 중 별지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3 부분 9,215m2(별지2 참고도 표시 16
19, 7794, 3537, 5776, 16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같음)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 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금성수리조합은 1952. 4. 1.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2.31. 법률 제948호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1961. 11. 30. 다른 수리조합들과 함께 제천수리조합으로 합병되었
다. 제천수리 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부칙(1961. 12. 31.) 제6항에 의하여 제천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고 한다) 부칙(1970. 1. 12.) 제3조에 의하여 제천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
다. 제천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현재의 명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이다)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됨으로써 같은 법 부칙 제8조, 제9조에 따라 해산되고 그 권리·의무가 농업기반공사에게 포괄승계되었
다.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원고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
다. 나. 금성수리조합은 1952년경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일원에 무암저수지를 착공하여 1959년경 이를 준공하였
다. 다.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735 하천 242,332m2(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피고가 1955. 5. 20. 소유자등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
다. 피고는 1995. 2. 13.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
다. [인정근거] 갑 제1,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9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관련 규정
-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별지1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L3 부분 9,215m2(별지2 참고도 표시 16
19, 7794, 3537, 5776,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같
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농지개량시설인 무암저수지의 부지에 해당하고 이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1970. 1. 12. 원고에게 이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표고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가 하천부지가 아닌 무암저수지의 부지라고 주장하는데 백워터(back water) 현상까지 감안할 때 이 사건 토지는 하천구역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농지개량시설인 무암저수지가 설치되기 전인 1955. 5. 20.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규정된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는 1980. 1. 25. 건설부 고시 제26호로 충주다목적댐 건설사업에 편입되어 1987. 2. 12. 건설부 고시 제44호로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위 고시 시행 당시 시행중이던 구 하천법 제3조에 따라 피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토지는 하천구역으로서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국유재산법 제27조에따라 처분이 제한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