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06
서울고등법원2019나2034709
서울고등법원 2019. 12. 6. 선고 2019나203470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제소합의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 각하
판정 요지
부제소합의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 각하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부분이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
함.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2. 23. 회사와 합의하여 2014. 12. 31.자로 퇴직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퇴직과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가질 수 있는 모든 자격, 권리 및 청구권은 완전하게 정산되며, 회사를 상대로 행정상 또는 사법상 어떠한 형태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교부
함.
-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 약 900만원과 별도로 퇴직위로금 명목의 1,900만원을 수령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2014. 12. 13.자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요구하여 교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이에 위반한 소 제기의 적법성
-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퇴직 등 근로관계 일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해당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부제소합의가 회사의 사직서 종용으로 인한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취지에 반하거나 민법 제104조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위법·무효라고 주장
함.
-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동의서가 회사의 퇴직강요 등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근로자가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고, 징계처분 미수령 확인서까지 요구하는 등 회사와 충분한 상호 협의절차를 거친 후 동의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 민법 제104조 검토
- 본 판결은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합의의 경위, 당사자 간의 협의 과정, 금전적 보상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 특히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부제소합의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단순히 사직서 제출이나 합의서 작성만으로 불공정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을 시사
함.
- 근로자 측에서는 부제소합의가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판정 상세
부제소합의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부분이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23. 피고와 합의하여 2014. 12. 31.자로 퇴직
함.
-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과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가질 수 있는 모든 자격, 권리 및 청구권은 완전하게 정산되며, 피고를 상대로 행정상 또는 사법상 어떠한 형태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교부
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약 900만원과 별도로 퇴직위로금 명목의 1,900만원을 수령
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13.자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요구하여 교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이에 위반한 소 제기의 적법성
-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 등 근로관계 일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피고의 사직서 종용으로 인한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취지에 반하거나 민법 제104조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위법·무효라고 주장
함.
-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동의서가 피고의 퇴직강요 등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원고가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고, 징계처분 미수령 확인서까지 요구하는 등 피고와 충분한 상호 협의절차를 거친 후 동의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