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09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612
서울행정법원 2015. 7. 9. 선고 2013구합63612 판결 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 의사의 해고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 의사의 해고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1. 1. B병원에 입사하여 2010. 4. 28.부터 2013. 3. 5.까지 진료과장으로 근무
함.
- 2011. 12.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근로자가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2012. 1. 6.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
됨.
- 근로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2.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
음.
-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2080)에서 2013. 1. 11. E 등 6명에 대한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됨(해당 사안 형사판결).
- 근로자는 2013. 1. 14. 해당 사안 형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함.
- 참가인은 2013. 2. 5.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의 허위진단서 작성 사실을 징계사유로 '중징계(해임)' 의결을 요구하고, 2013. 2. 7.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근로자는 2013. 2. 19. 인사위원회에 해당 사안 의견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3. 2. 25. 보완된 징계사유(허위진단서 작성 및 인사위원회 진행 방해)로 다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해임)' 의결을 요구
함.
- 인사위원회는 2013. 3. 5.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근로자를 2013. 3. 6.자로 해임
함.
- 근로자는 2013. 5.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직위해제 및 해임의 부당함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3. 8.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23.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해당 사안 형사판결에 대한 근로자의 상고는 2015. 4. 23. 기각되어 형사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의 정당성
-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 직위해제의 정당성은 해당 사유 존재 여부 및 절차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2호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므로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 위반도 없으므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해임의 징계사유 존부
- 징계사유 1 내지 4항(허위 장애진단서 작성):
-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 의사의 해고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 1. B병원에 입사하여 2010. 4. 28.부터 2013. 3. 5.까지 진료과장으로 근무
함.
- 2011. 12.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가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2012. 1. 6.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
됨.
-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2.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
음.
-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2080)에서 2013. 1. 11. E 등 6명에 대한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됨(이 사건 형사판결).
- 원고는 2013. 1. 14. 이 사건 형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함.
- 참가인은 2013. 2. 5.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허위진단서 작성 사실을 징계사유로 '중징계(해임)' 의결을 요구하고, 2013. 2. 7. 원고를 직위해제
함.
- 원고는 2013. 2. 19. 인사위원회에 이 사건 의견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3. 2. 25. 보완된 징계사유(허위진단서 작성 및 인사위원회 진행 방해)로 다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해임)' 의결을 요구
함.
- 인사위원회는 2013. 3. 5.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를 2013. 3. 6.자로 해임
함.
- 원고는 2013. 5.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직위해제 및 해임의 부당함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3. 8.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23.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2015. 4. 23. 기각되어 형사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의 정당성
-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 직위해제의 정당성은 해당 사유 존재 여부 및 절차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2호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며, 원고에게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므로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 위반도 없으므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