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2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3341
서울행정법원 2019. 10. 22. 선고 2018구단7334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공황장애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공황장애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황장애가 업무상 스트레스 및 부당해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회사의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 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기계팀장으로 근무
함.
- 2017. 12. 19.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진단을 받
음.
- 2018. 2. 12. 회사에게 해당 사안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함.
- 회사는 2018. 7. 25. 해당 사안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상당인과관계)
- 법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속 상사 D의 업무상 스트레스(무리한 작업 종용, 잦은 업무 관련 전화 등)가 특별히 가중되었다거나 부당한 업무지시가 빈번했던 정황이 보이지 않
음.
- D의 부적절한 업무지시 주장은 위탁기관의 갑작스러운 작업지시 등 때문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D의 모욕적인 언사와 폭언은 확인할 수 없으며, E 부장과의 통화 내용도 모욕이나 폭언으로 보이지 않
음.
-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으나, 이는 위탁기관의 의견에 따른 측면이 있고, 근로자의 인사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으며 리더십 부족, 책임 회피, 조직 분위기 저해 등의 평가가 있었
음.
- 근로계약 종료 통지로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상병 발생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법원 감정의는 공황장애가 신경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병하며, 근로자의 경우 생물학적 취약성 상태에서 업무 및 직장 내 스트레스가 촉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보았으나, 각 요소의 기여도를 판가름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
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안 상병이 근로자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0. 9. 15.경부터 소속업체를 형식상 변경하며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고, D은 같은 시기부터 계속 함께 근무
함.
- 주식회사 C는 2017. 12. 2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 2017. 12. 8.경 B시설은 주식회사 C에 2018년도 예산 및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단축 및 인원 감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
함.
- 근로자의 인사평가 점수는 2016년 52점, 2017년 48점으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았
판정 상세
공황장애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공황장애가 업무상 스트레스 및 부당해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기계팀장으로 근무
함.
- 2017. 12. 19.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진단을 받
음.
- 2018.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함.
- 피고는 2018. 7. 25.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상당인과관계)
- 법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직속 상사 D의 업무상 스트레스(무리한 작업 종용, 잦은 업무 관련 전화 등)가 특별히 가중되었다거나 부당한 업무지시가 빈번했던 정황이 보이지 않
음.
- D의 부적절한 업무지시 주장은 위탁기관의 갑작스러운 작업지시 등 때문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 원고가 주장하는 D의 모욕적인 언사와 폭언은 확인할 수 없으며, E 부장과의 통화 내용도 모욕이나 폭언으로 보이지 않
음.
-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으나, 이는 위탁기관의 의견에 따른 측면이 있고, 원고의 인사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으며 리더십 부족, 책임 회피, 조직 분위기 저해 등의 평가가 있었
음.
- 근로계약 종료 통지로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상병 발생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법원 감정의는 공황장애가 신경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병하며, 원고의 경우 생물학적 취약성 상태에서 업무 및 직장 내 스트레스가 촉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보았으나, 각 요소의 기여도를 판가름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
함.
-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