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누4691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직원의 산학협력단 회계질서 문란 행위,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교직원의 산학협력단 회계질서 문란 행위,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교직원으로서 외부에서 동물 병리조직검사를 의뢰받아 수행한 뒤 검사비를 수령하였으나, 이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
함.
-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산학협력단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되지 않은 검사비 수령 및 사용이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령이 회계질서 문란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학교법인 또는 그 산하기관의 회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하도록 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함
임. 따라서 이미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된 것만을 회계질서 문란의 대상으로 볼 수 없
음. 당연히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되어야 할 재원을 교직원이 임의로 관리·집행하면서 유용했다면, 이는 산학협력단의 존립과 재정 건전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서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검사비는 C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및 내규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중요한 재원으로서 그 회계에 편입되어야 하는 항목이었
음.
- 근로자가 이를 고의로 누락·배제하고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함. 2. 해당 사안 검사가 산학협력단의 업무인 '연구과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은 '연구' 또는 산학협력단의 관할 업무를 창의성 있는 연구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용역, 자문, 시설·장비 등 보유자원의 활용까지 포괄적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검사는 병리조직을 검사하여 병변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으로, 조직의 모양을 분석하고 병변을 진단하여 검사소견서를 발급하는 작업은 산학협력법에서 말하는 '연구'에 포섭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
함.
- 근로자는 과거에도 유사한 검사를 산학협력단에 등록하여 수행한 적이 있으며, C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과 연구부총장을 역임하여 산학협력단의 업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
음.
- 설사 직접적인 연구과제가 아니더라도, 산학협력단 연구관리규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안 검사 관련 활동은 산학협력단 연구관리규정 등에 의해 관리·통제되어야 하는 항목
임.
- 근로자가 검진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당연히 연구비로 보아야 하며,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 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산학협력단 업무로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제1호)'과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제2호)'를 열거
함.
- C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15조 제3호, 제17조의2 제2·3호, 제18조의2: "산학협력단은 산학연 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교직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모두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해야 한다."
판정 상세
교직원의 산학협력단 회계질서 문란 행위,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교직원으로서 외부에서 동물 병리조직검사를 의뢰받아 수행한 뒤 검사비를 수령하였으나, 이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
함.
- 이에 대해 원고는 산학협력단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되지 않은 검사비 수령 및 사용이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령이 회계질서 문란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학교법인 또는 그 산하기관의 회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하도록 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함
임. 따라서 이미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된 것만을 회계질서 문란의 대상으로 볼 수 없
음. 당연히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되어야 할 재원을 교직원이 임의로 관리·집행하면서 유용했다면, 이는 산학협력단의 존립과 재정 건전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서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검사비는 C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및 내규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중요한 재원으로서 그 회계에 편입되어야 하는 항목이었
음.
- 원고가 이를 고의로 누락·배제하고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함. 2. 이 사건 검사가 산학협력단의 업무인 '연구과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은 '연구' 또는 산학협력단의 관할 업무를 창의성 있는 연구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용역, 자문, 시설·장비 등 보유자원의 활용까지 포괄적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검사는 병리조직을 검사하여 병변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으로, 조직의 모양을 분석하고 병변을 진단하여 검사소견서를 발급하는 작업은 산학협력법에서 말하는 '연구'에 포섭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
함.
- 원고는 과거에도 유사한 검사를 산학협력단에 등록하여 수행한 적이 있으며, C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과 연구부총장을 역임하여 산학협력단의 업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