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57801 판결 계약금반환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 및 총회 결의의 추인 여부
판정 요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 및 총회 결의의 추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계약금 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 구로구 C 일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비법인사단
임.
- 근로자는 2019. 1. 19. 회사와 해당 사안 사업 아파트 취득을 위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5,000,000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20. 4. 27. 회사와 해당 사안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약금 45,000,000원을 2020. 7. 17.까지 지급하기로 합의
함.
- 회사는 2020. 5.경부터 2022. 1.경까지 원고 등에게 계약금 반환 약속 기일 지연에 대해 사과하며 신속한 환급을 약속하는 안내문을 수차례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합의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합의 해지에 따라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의 강박에 의한 합의 해지 무효/취소 주장
- 회사는 해당 사안 합의 해지가 근로자의 강박에 의해 권한 없는 직원이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강박이나 권한 없는 직원의 체결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주장을 배척
함. 총유재산 처분에 대한 총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합의 해지 무효 주장
- 회사는 계약금 반환 합의 해지가 총유재산인 조합원 분담금 처분으로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주택조합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 처분에 대한 총회 결의는 직접적인 증거 외에 간접사실의 입증으로도 추인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회사는 사업부지 문제 발생 후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에 합의
함.
- 회사는 합의 해지 전후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지 축소를 의결
함.
- 회사는 2020. 5.경부터 2022. 1.경까지 수차례 안내문을 통해 계약금 환급 지연에 사과하고 신속한 환급을 약속했으며, 특히 2022. 1. 5.자 안내문에는 "임시총회 2호 안건이었던 기매입 토지 집단대출도 지구단위 접수와 마찬가지로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
다. 본 추진위는 2021. 12. 29. 본 지구단위 접수 후 이를 바탕으로 2022. 1. 4. 이후 조금 완화된 부동산 대출 기준에 맞추어 준비 중인 기매입 토지 집단대출을 추진하며 분담금 미납 중이신 조합원들의 납부와 더불어 사업부지 외 매입토지의 일괄 매각을 통해 해약자 분들의 해약금을 환불토록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의 총회에서 근로자와의 합의 해지 등 조합원들의 가입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에 관한 결의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 및 총회 결의의 추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구로구 C 일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비법인사단
임.
- 원고는 2019. 1. 19. 피고와 이 사건 사업 아파트 취득을 위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5,000,00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20. 4. 27. 피고와 이 사건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45,000,000원을 2020. 7. 17.까지 지급하기로 합의
함.
- 피고는 2020. 5.경부터 2022. 1.경까지 원고 등에게 계약금 반환 약속 기일 지연에 대해 사과하며 신속한 환급을 약속하는 안내문을 수차례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의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해지에 따라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강박에 의한 합의 해지 무효/취소 주장
- 피고는 이 사건 합의 해지가 원고의 강박에 의해 권한 없는 직원이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강박이나 권한 없는 직원의 체결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
함. 총유재산 처분에 대한 총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합의 해지 무효 주장
- 피고는 계약금 반환 합의 해지가 총유재산인 조합원 분담금 처분으로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주택조합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 처분에 대한 총회 결의는 직접적인 증거 외에 간접사실의 입증으로도 추인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는 사업부지 문제 발생 후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에 합의
함.
- 피고는 합의 해지 전후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지 축소를 의결
함.
- 피고는 2020. 5.경부터 2022. 1.경까지 수차례 안내문을 통해 계약금 환급 지연에 사과하고 신속한 환급을 약속했으며, 특히 2022. 1. 5.자 안내문에는 "임시총회 2호 안건이었던 기매입 토지 집단대출도 지구단위 접수와 마찬가지로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