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10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877
서울행정법원 2015. 9. 10. 선고 2015구합5987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사의 시험문제 유출 비위로 인한 해임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사의 시험문제 유출 비위로 인한 해임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1986. 7. 10. 참가인 신규교사로 임용되어 E중학교에서 근무하다 2007. 3. 1. D고로 전보
됨.
- 참가인은 2014. 9. 26. 근로자에 대하여 시험문제 유출 비위로 해임 징계를 함(2014. 10. 1.부).
- 근로자는 2014. 10. 21. 회사에게 징계 취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2015. 1. 7.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 D고 2014년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자연계 수학시험 출제교사인 근로자가 2014. 6. 27. 수업시간에 자신이 담당하는 B반 학생들에게만 EBS 수능특강 교재 중 시험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가 수록된 페이지를 알려준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의 위 행위는 학생 성적과 관련된 비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에 관한 규정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제1호 라목: 학생 성적 관련 비위 징계기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 근로자의 비위는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저버린 행위이며, 시험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
함.
- 근로자는 B반 학생들이 중간고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기말고사에서 만회하게 할 목적으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비위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
음.
- 근로자의 비위로 인해 다른 반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결국 3학년 자연계 학생들 전체가 재시험을 치러야 했
음.
- 근로자는 징계절차 진행 중에도 비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을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징계 이후에는 참가인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여 학부모의 민원을 야기
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생 성적 관련 비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감경할 수 없
음. 근로자의 비위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징계는 위 규칙이 정한 범위에 속
함.
판정 상세
교사의 시험문제 유출 비위로 인한 해임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1986. 7. 10. 참가인 신규교사로 임용되어 E중학교에서 근무하다 2007. 3. 1. D고로 전보
됨.
- 참가인은 2014. 9. 26. 원고에 대하여 시험문제 유출 비위로 해임 징계를 함(2014. 10. 1.부).
- 원고는 2014. 10. 21. 피고에게 징계 취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7.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 D고 2014년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자연계 수학시험 출제교사인 원고가 2014. 6. 27. 수업시간에 자신이 담당하는 B반 학생들에게만 EBS 수능특강 교재 중 시험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가 수록된 페이지를 알려준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의 위 행위는 학생 성적과 관련된 비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에 관한 규정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제1호 라목: 학생 성적 관련 비위 징계기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 원고의 비위는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저버린 행위이며, 시험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
함.
- 원고는 B반 학생들이 중간고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기말고사에서 만회하게 할 목적으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비위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
음.
- 원고의 비위로 인해 다른 반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결국 3학년 자연계 학생들 전체가 재시험을 치러야 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