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7.07
울산지방법원2015가합20700
울산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가합20700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미국변호사 근로자의 근무성적 불량에 따른 통상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미국변호사 근로자의 근무성적 불량에 따른 통상해고의 정당성 여부 # 미국변호사 근로자의 근무성적 불량에 따른 통상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국변호사 자격자로 2009. 11. 30.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제법무팀에서 근무
함.
- 2011. 3. 8. 계약 기간을 무기한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 피고 회사는 매년 원고에 대해 근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 72점, 2013년 71점, 2014년 70점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