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6가합7536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사찰 운영권 양도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사찰 운영권 양도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1998. 11.경 E사를 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하고 주지로 임명
됨.
- 2003. 4. 4. 피고 B은 근로자에게 E사 및 F의 토지, 건물, 운영권 일체를 양도하는 약정(해당 사안 약정)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약정에는 피고 B이 근로자의 운영에 방해나 비난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4억 원을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
됨.
- 근로자는 2004. 6. 7. 조계종으로부터 창건주 권리 승인을 받고 E사 주지로 임명
됨.
- 근로자는 2004. 8. 24. 조계종으로부터 F 건물 건축을 조건으로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해당 사안 신축건물을 건축하고 2007. 10.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
침.
- 2007. 7.경 근로자의 후원금 사적 사용, 아동 폭행, 부당해고 등 진정서가 조계종에 제출되었고, 2008. 5. 21. 조계종은 근로자를 징계 제적
함.
- 근로자는 2014. 4.경 F 여자 원생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었고, 2015. 5. 8. 성추행 및 폭행, 5억여 원 횡령 혐의로 징역 6년이 선고되어 2015. 8. 27. 확정
됨.
- 피고 B은 2014. 4. 28. 조계종으로부터 E사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었고, 2014. 5. 16. F 고유번호증을 부여받
음.
- 조계종은 2014. 5. 20. 근로자의 토지 사용승인조건 위반(개인 명의 등기)을 이유로 사용승인이 무효임을 통지
함.
- 피고 B은 2014. 6. 11. 근로자를 상대로 해당 사안 신축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함.
- 피고 B은 2014.경 및 2015.경 근로자를 F 후원금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일부는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나머지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처분
됨.
- 피고 B은 2015. 8. 12. 등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인천도시공사는 2015. 8. 24. 근로자에게 불법 시설물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2016. 3. 9. 승소 판결을 받고 2016. 3. 29.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해당 사안 약정 위반 여부 (근로자의 명예 훼손 및 운영 방해)
- 법리: 해당 사안 약정의 특약사항은 피고 B이 근로자의 사찰 및 시설 운영에 대해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비난, 험담, 음해 등으로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함을 의미
함. 피고 B의 행위가 이러한 약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재산관리인 임명 및 F 관리, 건물 철거 소송 제기: 근로자가 조계종으로부터 징계 제적되어 주지 지위를 상실하고, F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계종이 피고 B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적법
판정 상세
사찰 운영권 양도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1998. 11.경 E사를 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하고 주지로 임명
됨.
- 2003. 4. 4. 피고 B은 원고에게 E사 및 F의 토지, 건물, 운영권 일체를 양도하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함.
- 이 사건 약정에는 피고 B이 원고의 운영에 방해나 비난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4억 원을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
됨.
- 원고는 2004. 6. 7. 조계종으로부터 창건주 권리 승인을 받고 E사 주지로 임명
됨.
- 원고는 2004. 8. 24. 조계종으로부터 F 건물 건축을 조건으로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신축건물을 건축하고 2007. 10.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
침.
- 2007. 7.경 원고의 후원금 사적 사용, 아동 폭행, 부당해고 등 진정서가 조계종에 제출되었고, 2008. 5. 21. 조계종은 원고를 징계 제적
함.
- 원고는 2014. 4.경 F 여자 원생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었고, 2015. 5. 8. 성추행 및 폭행, 5억여 원 횡령 혐의로 징역 6년이 선고되어 2015. 8. 27. 확정
됨.
- 피고 B은 2014. 4. 28. 조계종으로부터 E사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었고, 2014. 5. 16. F 고유번호증을 부여받
음.
- 조계종은 2014. 5. 20. 원고의 토지 사용승인조건 위반(개인 명의 등기)을 이유로 사용승인이 무효임을 통지
함.
- 피고 B은 2014. 6. 1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축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함.
- 피고 B은 2014.경 및 2015.경 원고를 F 후원금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일부는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나머지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처분
됨.
- 피고 B은 2015. 8. 12. 등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인천도시공사는 2015. 8. 24. 원고에게 불법 시설물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2016. 3. 9. 승소 판결을 받고 2016. 3. 29.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이 사건 약정 위반 여부 (원고의 명예 훼손 및 운영 방해)
- 법리: 이 사건 약정의 특약사항은 피고 B이 원고의 사찰 및 시설 운영에 대해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비난, 험담, 음해 등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함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