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나66077(본소),2021나66084(반소) 판결 용역비,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용역계약상 현장 PM 교체 및 추가 용역 대금 청구의 적법성
판정 상세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66077(본소) 용역비 2021나6608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명철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6. 17. 선고 2019가단31735(본소), 2020가단13093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2. 10. 20.
[판결선고] 2022. 11. 17.
[주 문]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5,249,4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
다. 피고 :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
다.
[이 유]
-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
다.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8쪽 마지막 행에서 9쪽 2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원고는 E이 새로운 현장 PM이라고 주장하나, 7 이 사건 계약은 단순히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을 공급한 다음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현장 PM을 통하여 시스템 설치 및 설정, 결과물 제출 등의 용역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L 통상 현장 PM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일정과 품질을 관리하고 상황을 조율하는 통합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 사건 공사는 해외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장 PM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점, 드 이 사건 계약에서는 용역업무를 이행하는 자로서 PM과 설치지원근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피고의 승인 없이 현장 PM을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여 PM의 인건비로 월 12,000,000원을 책정하고 있는 점, 2 원고는 2018. 11. 20.경 현장 PM으로 활동하던 G를 해고한 후 2019. 1. 5.경 E을 파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E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경력 등에 관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점, ☑ 원고는 추가공사에 따른 인건비를 청구하면서 E에 대하여 설치지원근무자 I과 동일한 금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설령 E이 G가 담당하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당초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용역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
다. 제1심판결 10쪽 8~9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친
다. 제1심판결 10쪽 12행의 "사실" 다음에 "5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업무 중 시스템 설정,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 운영매뉴얼·검수지료·교육 자료를 포함한 문서 작성과 업무수행결과물 제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추가한
다. 제1심판결 12쪽 12행의 "여지가 있는 점" 다음에 "G가 해고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고, G와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서 현장 PM의 근무기간으로 예정한 8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업무 중 미이행 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 등을 지적하며 해결을 요구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용역업무의 구체적인 내역 및 추가용역대금 산정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추가한
다. 제1심판결 13쪽 12행의 "2021. 6. 12.경"을 "2019. 6. 12.경"으로 고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