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21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193
서울행정법원 2017. 7. 21. 선고 2017구합11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경비조장의 부하직원 관리 소홀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경비조장의 부하직원 관리 소홀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보조참가인은 경비용역업체로서 에스원과의 계약에 따라 C에 시설경비용역을 제공
함.
- 근로자는 2015. 3. 2. 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C의 보안실에서 경비조장으로 근무하며 경비 업무와 경비근무자 감독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와 보조참가인 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기 기재 여부에 다툼이 있었
음.
- 보조참가인은 2015. 11.경 근로자를 포함한 C 사무실 경비근무자 전원에게 2015. 12. 31.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지
함.
- 다른 경비근무자인 D는 퇴직금 문제로 불만을 품고 C 임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해고에 의한 억울함과 이의제기'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할 계획을 세우고 근로자에게 초안을 보여
줌.
- 근로자는 D에게 "내가 퇴직금 주는 것이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였고, D는 2015. 12. 31. 해당 이메일을 발송
함.
- 보조참가인은 에스원과의 시설경비계약을 2016. 12. 31.까지 연장하였으나, C 측은 D의 이메일 발송으로 인해 보조참가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에스원에 항의하였고, 에스원은 2016. 3. 14. 보조참가인에게 시설경비용역계약 해지를 통보
함. 이로 인해 보조참가인은 기대 연매출의 약 50%를 상실
함.
-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 통지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보조참가인의 영업과장을 사문서변조 혐의로 고소
함.
- 보조참가인은 2016. 3. 8. 근로자를 복직시켰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
함.
- 보조참가인은 근로자가 D와 함께 C 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중대한 손해를 끼쳤음을 이유로 2016. 4. 17.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근로자의 영업과장 F에 대한 사문서변조 고소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됨.
- 보조참가인이 근로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근로자가 D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신용·재산 등을 크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경비조장의 부하직원 관리 소홀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보조참가인은 경비용역업체로서 에스원과의 계약에 따라 C에 시설경비용역을 제공
함.
- 원고는 2015. 3. 2. 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C의 보안실에서 경비조장으로 근무하며 경비 업무와 경비근무자 감독 업무를 수행
함.
- 원고와 보조참가인 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기 기재 여부에 다툼이 있었
음.
- 보조참가인은 2015. 11.경 원고를 포함한 C 사무실 경비근무자 전원에게 2015. 12. 31.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지
함.
- 다른 경비근무자인 D는 퇴직금 문제로 불만을 품고 C 임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해고에 의한 억울함과 이의제기'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할 계획을 세우고 원고에게 초안을 보여
줌.
- 원고는 D에게 "내가 퇴직금 주는 것이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였고, D는 2015. 12. 31. 해당 이메일을 발송
함.
- 보조참가인은 에스원과의 시설경비계약을 2016. 12. 31.까지 연장하였으나, C 측은 D의 이메일 발송으로 인해 보조참가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에스원에 항의하였고, 에스원은 2016. 3. 14. 보조참가인에게 시설경비용역계약 해지를 통보
함. 이로 인해 보조참가인은 기대 연매출의 약 50%를 상실
함.
- 원고는 근로계약 종료 통지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보조참가인의 영업과장을 사문서변조 혐의로 고소
함.
- 보조참가인은 2016. 3. 8. 원고를 복직시켰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
함.
-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D와 함께 C 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중대한 손해를 끼쳤음을 이유로 2016. 4. 17.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원고의 영업과장 F에 대한 사문서변조 고소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됨.
-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가 D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