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5. 선고 2023구합817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운전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의 부당성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3구합817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정중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이성훈
[변론종결] 2024. 5. 23.
[판결선고] 2024. 9. 5.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8.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5. 6. 28. 설립되어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구조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나. 원고는 2023. 2. 9. 다음과 같이 '무역사무원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의 채용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고 한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채용공고를 보고 원고에 입사지원을 한 후, 면접을 거쳐 2023. 3. 27.부터 원고에서 근무를 시작하였
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서면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다(이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3. 4. 3. 참가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할 의사를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참가인은 위 1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지출결의서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갑 제6호증 참조). 마. 참가인은 2023. 4. 4. 법무법인을 찾아가 부당해고구제신청 관련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을나 제1호증 참조), 위 법무법인은 2023. 4.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
다. 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2.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
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8.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무효이거나 합의로 해지되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 이 사건 근로계약의 무효 거래처 방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전능력과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조건이
다. 그런데 참가인은 운전을 하지 못하였고,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위 조건들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무효이
다. 또한 운전가능능력과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원고에게 착오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통보 및 2024. 3. 12.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취소되어 소급 무효이
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원고는 참가인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그런데 참가인이 실제로는 운전에 서툴렀으며,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
다. 이에 원고가 참가인에게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참가인 또한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합의해지 되었
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부가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이 취소되어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
다.
-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존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