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470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6. 선고 2015가합54703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원고의 전적 동의 및 사직서 제출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전적 동의 및 사직서 제출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8.경 태양광발전 사업 신규진출을 위해 미국 소재 소외 회사에 투자 결정
함.
- 회사는 2011. 12. 30. 소외 회사의 기술 담당 부사장으로 근로자를 추천
함.
- 근로자는 2012. 1.경 소외 회사 임원진과 면접
함.
- 근로자의 취업비자 발급 지연으로 회사는 2012. 2. 20. 근로자와 1년간 임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2. 3. 22. 소외 회사와 기술적 전략 수립, 설계기술 지원 등 자문계약을 체결
함.
- 소외 회사는 2012. 9. 18. 근로자에게 기술 담당 부사장 직책을 제안하고, 2012. 10. 4. 정식 채용 승인 및 스톡옵션 부여 결의
함.
- 근로자는 2012. 9. 28.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2012. 10. 3.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자를 퇴직 처리
함.
- 근로자는 2012. 10. 4.부터 소외 회사에서 기술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 시작
함.
- 회사는 2014. 2.경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파견 직원들을 복귀시
킴.
- 소외 회사는 2014. 2. 21. 회사 매각 결정 및 2014. 4. 24. 원고 및 핵심 임원 제외한 모든 직원 해고 통지
함.
- 근로자는 2014. 4.경부터 회사에게 복직 가능 여부 문의하였으나, 회사는 2014. 10. 24. 고용관계 없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적의 유효성 및 사직서 제출의 의사표시 효력
- 법리:
-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 기업이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음(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참조).
- 근로자가 전적 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적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아야
함.
- 설령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적 기업과 근로관계를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의사에 불과하여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진의 아님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692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애초부터 회사가 아닌 소외 회사의 기술 담당 부사장 직책 후보자로 추천 및 채용
판정 상세
원고의 전적 동의 및 사직서 제출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8.경 태양광발전 사업 신규진출을 위해 미국 소재 소외 회사에 투자 결정
함.
- 피고는 2011. 12. 30. 소외 회사의 기술 담당 부사장으로 원고를 추천
함.
- 원고는 2012. 1.경 소외 회사 임원진과 면접
함.
- 원고의 취업비자 발급 지연으로 피고는 2012. 2. 20. 원고와 1년간 임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2. 3. 22. 소외 회사와 기술적 전략 수립, 설계기술 지원 등 자문계약을 체결
함.
- 소외 회사는 2012. 9. 18. 원고에게 기술 담당 부사장 직책을 제안하고, 2012. 10. 4. 정식 채용 승인 및 스톡옵션 부여 결의
함.
- 원고는 2012. 9. 28.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2012. 10. 3. 사직서를 수리하여 원고를 퇴직 처리
함.
- 원고는 2012. 10. 4.부터 소외 회사에서 기술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 시작
함.
- 피고는 2014. 2.경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파견 직원들을 복귀시
킴.
- 소외 회사는 2014. 2. 21. 회사 매각 결정 및 2014. 4. 24. 원고 및 핵심 임원 제외한 모든 직원 해고 통지
함.
- 원고는 2014. 4.경부터 피고에게 복직 가능 여부 문의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4. 고용관계 없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적의 유효성 및 사직서 제출의 의사표시 효력
- 법리:
-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 기업이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음(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참조).
- 근로자가 전적 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적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