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03
대전고등법원2021누10970
대전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1누109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판정의 이행강제력으로 참가인을 잠정적으로 복직시켰고, 그 후 해당 해고와 해당 재심판정이 이루어졌
다. 그런데 해당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판정 상세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1누109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19구합106261 판결
변론종결: 2021. 7. 16.
판결선고: 2021. 9. 3.
[주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7.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판정의 이행강제력으로 참가인을 잠정적으로 복직시켰고, 그 후 이 사건 해고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루어졌
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