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0.07.22
대법원2010도3249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32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노동조합 전임운용권 행사의 권리남용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판정 요지
노동조합 전임운용권 행사의 권리남용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
됨. 사실관계
- 공소외 1은 원주축협 동부지점에서 카드담당으로 근무하며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원주지부장으로 활동
함.
- 동부지점장이 공소외 1의 불손한 언행 등을 이유로 전보조치를 요구하였고, 원주축협은 공소외 1을 생축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함.
- 공소외 1은 인사명령 직후 결근하였고, 원주지부는 공소외 1을 전임자로 임명하는 노조전임통지를
함.
- 당시 원주지부 노조원은 6명에 불과하였고, 이미 1명의 전임자가 활동 중이었
음.
-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원래의 업무를 계속하였다면 노조 전임까지는 요구할 생각이 없었지만, 생축장으로 부당하게 발령이 났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전임운용권 행사의 권리남용 여부
-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더라도, 그 행사가 법령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
임.
- 권리남용 여부는 전임운용권 행사에 관한 단체협약 내용, 체결 경위, 노조원 수, 노조업무 분량,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유사 규모 다른 노동조합의 전임자 운용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노조전임통지가 공소외 1에 대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347 판결 참고사실
- 공소외 1이 근무하던 동부지점에서 전보된 생축장까지 최대 4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
임.
- 공소외 1이 전보발령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 복귀되자, 노동조합 전임자 해제통보가 이루어
짐.
- 원주축협이 공소외 1에 대해 대기발령 처분을 하자 다시 노동조합 전임자 통보가 이루어
짐.
- 노조 전임을 인정할 경우 사용자에게 연봉 3,600만 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
함.
- 2008년 3/4분기 전국축협노동조합 54개 지부 중 9개 지부만이 전임을 운용하고 있었고, 강원지역에서는 원주지부에서만 2명을 전임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매우 이례적이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전임운용권이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님을 명확히
함.
- 특히, 조합원의 인사명령 회피 등 부당한 목적으로 전임운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노동조합의 규모, 업무량, 사용자의 부담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판정 상세
노동조합 전임운용권 행사의 권리남용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
됨. 사실관계
- 공소외 1은 원주축협 동부지점에서 카드담당으로 근무하며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원주지부장으로 활동
함.
- 동부지점장이 공소외 1의 불손한 언행 등을 이유로 전보조치를 요구하였고, 원주축협은 공소외 1을 생축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함.
- 공소외 1은 인사명령 직후 결근하였고, 원주지부는 공소외 1을 전임자로 임명하는 노조전임통지를
함.
- 당시 원주지부 노조원은 6명에 불과하였고, 이미 1명의 전임자가 활동 중이었
음.
-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원래의 업무를 계속하였다면 노조 전임까지는 요구할 생각이 없었지만, 생축장으로 부당하게 발령이 났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전임운용권 행사의 권리남용 여부
-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더라도, 그 행사가 법령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
임.
- 권리남용 여부는 전임운용권 행사에 관한 단체협약 내용, 체결 경위, 노조원 수, 노조업무 분량,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유사 규모 다른 노동조합의 전임자 운용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가 공소외 1에 대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347 판결 참고사실
- 공소외 1이 근무하던 동부지점에서 전보된 생축장까지 최대 4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
임.
- 공소외 1이 전보발령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 복귀되자, 노동조합 전임자 해제통보가 이루어
짐.
- 원주축협이 공소외 1에 대해 대기발령 처분을 하자 다시 노동조합 전임자 통보가 이루어
짐.
- 노조 전임을 인정할 경우 사용자에게 연봉 3,600만 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
함.
- 2008년 3/4분기 전국축협노동조합 54개 지부 중 9개 지부만이 전임을 운용하고 있었고, 강원지역에서는 원주지부에서만 2명을 전임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매우 이례적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