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02
대전고등법원2015누13343
대전고등법원 2016. 6. 2. 선고 2015누1334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 대학교 교원으로, 2014. 2. 28.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
음.
- B 대학교는 2013. 12. 24.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B 대학교는 2014. 2. 17. 근로자에게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함.
- 근로자는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교원인사규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위반 여부
- 쟁점: B 교원인사규정 제40조의2 제3호('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자')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사립대학 교원은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 준수 및 품위 유지 등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학문연구 능력 외에 학생교육 및 지도, 법령 준수, 품위 유지 등에서 자격 미달 시 재임용 거부 가능
함.
- 판단: '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자'라는 요건은 객관적·세부적 기준을 정하기 곤란하며, 위 법리를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418 판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 B 교원인사규정 제40조의2 제3호: "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자"
- 재임용 통지 기한 위반 여부
- 쟁점: B 대학교가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임용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의 취지는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을 보장하고, 재임용 탈락 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데 있
음.
- 판단:
- 근로자는 징계 절차를 통해 재임용 탈락을 예상할 수 있었
음.
- 재임용 통지 지연은 징계 절차 진행으로 인한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 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
음.
- 따라서 통지 기한 위반만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대학교 교원으로, 2014. 2. 28.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
음.
- B 대학교는 2013. 12. 24.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B 대학교는 2014. 2. 17.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함.
- 원고는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교원인사규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위반 여부
- 쟁점: B 교원인사규정 제40조의2 제3호('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자')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사립대학 교원은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 준수 및 품위 유지 등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학문연구 능력 외에 학생교육 및 지도, 법령 준수, 품위 유지 등에서 자격 미달 시 재임용 거부 가능
함.
- 판단: '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자'라는 요건은 객관적·세부적 기준을 정하기 곤란하며, 위 법리를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418 판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 B 교원인사규정 제40조의2 제3호: "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자" 2. 재임용 통지 기한 위반 여부
- 쟁점: B 대학교가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임용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의 취지는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을 보장하고, 재임용 탈락 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데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