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5.03.26
대법원84누677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677 판결 직위해제및파면처분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파면 시 직위해제 효력 상실 여부
판정 요지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파면 시 직위해제 효력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 파면처분에 재량권 남용이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 처분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파면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하여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하였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
함.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8.12.26. 선고 77누148 판결
- 대법원 1979.2.13. 선고 78누372 판결 파면처분의 재량권 남용과 당연무효 여부
- 법리: 징계파면처분에 재량권 남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파면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장은 원심판결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와 파면처분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 사유에 대한 이중 처분 문제를 정리
함.
-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이고 파면은 최종적 징계이므로, 최종 징계가 내려지면 잠정적 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 또한,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여 징계처분의 안정성을 확보함.
판정 상세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파면 시 직위해제 효력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 파면처분에 재량권 남용이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 처분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파면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하여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하였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
함.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8.12.26. 선고 77누148 판결
- 대법원 1979.2.13. 선고 78누372 판결 파면처분의 재량권 남용과 당연무효 여부
- 법리: 징계파면처분에 재량권 남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파면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심판결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와 파면처분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 사유에 대한 이중 처분 문제를 정리
함.
-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이고 파면은 최종적 징계이므로, 최종 징계가 내려지면 잠정적 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는 법리를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