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5.10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790
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30790 판결 수사경과해제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경찰관의 수사경과 해제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경찰관의 수사경과 해제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경찰관 갑, 을에 대한 수사경과 해제 및 일반경과 변경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1. 9. 21. 상습절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피의자가 아파트 7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함.
- 원고들은 피의자 감시 소홀 및 체포영장 미집행으로 피의자가 자살에 이르게 한 사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
음.
- 서울방배경찰서는 원고들에 대한 수사경과 해제를 요청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근거하여 수사경과 해제 및 일반경과 변경 처분을
함.
- 원고들은 견책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불문경고로 감경받았으나, 수사경과 해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사경과 해제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원고들은 처분권자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원처분주의에 따라 재결취소 소송에서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수사경과 해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은 경찰공무원의 경과 구분을 규정하고,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업무능력 부족이 현저한 자'의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행사 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수사경과 해제는 신분, 보수, 승급, 승진 등의 제약을 수반하지 않고 보직이동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봄.
- 수사경과제도의 도입 취지는 국민 인권 보호 및 수사능력 제고에 있으며, 수사업무능력 부족 판단 시 범죄 진상 규명 능력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요소나 돌발 상황 방지 능력 또한 중요함을 강조
함.
- 피의자가 자살 징후를 보였음에도 원고들이 감시를 소홀히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사전에 인식하고 방지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이 팀장을 지원하는 입장이었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 해당 사안 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법 제3조: 경찰공무원을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
음.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 경찰공무원의 경과를 일반경과, 수사경과 등으로 나
눔.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 등으로 전과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되, 정원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안경과·수사경과 등에서 일반경과로 전과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
음.
-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 기타 적성·건강 등의 사유로 수사업무능력 및 의욕부족이 현저한 자의 경우에는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
판정 상세
경찰관의 수사경과 해제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경찰관 갑, 을에 대한 수사경과 해제 및 일반경과 변경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1. 9. 21. 상습절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피의자가 아파트 7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함.
- 원고들은 피의자 감시 소홀 및 체포영장 미집행으로 피의자가 자살에 이르게 한 사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
음.
- 서울방배경찰서는 원고들에 대한 수사경과 해제를 요청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근거하여 수사경과 해제 및 일반경과 변경 처분을
함.
- 원고들은 견책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불문경고로 감경받았으나, 수사경과 해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사경과 해제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원고들은 처분권자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원처분주의에 따라 재결취소 소송에서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수사경과 해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은 경찰공무원의 경과 구분을 규정하고,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업무능력 부족이 현저한 자'의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행사 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수사경과 해제는 신분, 보수, 승급, 승진 등의 제약을 수반하지 않고 보직이동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봄.
- 수사경과제도의 도입 취지는 국민 인권 보호 및 수사능력 제고에 있으며, 수사업무능력 부족 판단 시 범죄 진상 규명 능력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요소나 돌발 상황 방지 능력 또한 중요함을 강조
함.
- 피의자가 자살 징후를 보였음에도 원고들이 감시를 소홀히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