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4.30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742
서울행정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647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에 대한 해고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에 대한 해고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업무 외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이나,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2013. 4. 3. C의 개인정보를 1회, 2011년 1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D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
함.
- 참가인(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의 행위가 인사규정 제38조 제1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3. 11. 1.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 근로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행위는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 D의 개인정보 열람은 구두 위임 및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D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
음.
- C의 개인정보는 1회만 열람하였고, C는 근로자의 선처를 구
함.
- 근로자가 열람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악용, 제3자에게 유출한 증거가 없
음.
- 참가인은 과거 유사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안에 대해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해왔
음.
- 근로자는 26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징계 전력이 없으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
음.
- 따라서 참가인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 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해고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
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6호: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
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
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참고사실
- 참가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담
함.
판정 상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에 대한 해고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업무 외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이나,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2013. 4. 3. C의 개인정보를 1회, 2011년 1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D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
함.
- 참가인(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의 행위가 인사규정 제38조 제1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3. 11. 1.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 원고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행위는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 D의 개인정보 열람은 구두 위임 및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D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
음.
- C의 개인정보는 1회만 열람하였고, C는 원고의 선처를 구
함.
- 원고가 열람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악용, 제3자에게 유출한 증거가 없
음.
- 참가인은 과거 유사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안에 대해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해왔
음.
- 원고는 26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징계 전력이 없으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
음.
- 따라서 참가인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 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해고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
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6호: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