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10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602
부산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24602 판결 견책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무원 견책처분 취소소송: 경찰관 폭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정 요지
공무원 견책처분 취소소송: 경찰관 폭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부산지방우정청 소속 우편물류과 C로 재직 중
임.
- 2015. 8. 19. 집배업무 중 신호위반으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며 "우체국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해도 괜찮
다. 신분증 제시를 못하겠
다. 나는 가야겠다"고 말
함.
- 근로자는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10분 정도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
함.
-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5. 25.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정208, 부산지방법원 2016노2107).
- 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6. 20.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견책을 의결
함.
- 회사는 2016. 7. 1.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7. 6.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0. 5. 기각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 근로자는 경찰관 폭행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되었다고 주장
함.
-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됨.
- 근로자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단속 경위, 과중한 업무, 성실 복무, 징계 전력 없음,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
함.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 세칙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
음.
판정 상세
공무원 견책처분 취소소송: 경찰관 폭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지방우정청 소속 우편물류과 C로 재직 중
임.
- 2015. 8. 19. 집배업무 중 신호위반으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며 "우체국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해도 괜찮
다. 신분증 제시를 못하겠
다. 나는 가야겠다"고 말
함.
- 원고는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10분 정도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
함.
-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5. 25.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정208, 부산지방법원 2016노2107).
- 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6. 20.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7. 6.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0. 5. 기각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 원고는 경찰관 폭행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되었다고 주장
함.
-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됨.
- 원고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단속 경위, 과중한 업무, 성실 복무, 징계 전력 없음,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
함.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