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구합845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감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감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감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7. 3. 11. 교사로 임용되어 2013. 3. 1.부터 B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다 2017. 2. 28. 정년퇴직
함.
- 회사는 2014. 4. 11. 근로자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2014. 5. 20.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6. 2. 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16. 7. 11. 항소 기각으로 확정
됨.
- 회사는 2016. 8. 16. 동일한 징계사유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전라북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8. 29. 강등 처분을 의결, 회사는 2016. 9. 8.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7. 기각 결정
됨.
- 근로자는 2017. 3. 21.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무단 지참, 조퇴, 외출):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장 이탈 금지를 규정하며,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은 지참·조퇴·외출 시 사전 또는 사후 허가를 받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NEIS 근무상황부에 사유를 입력하거나 학교장의 사전·사후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 제1항(직장 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학교장이 묵시적으로 허가했다고 볼 수 없
음. 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도 동일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 이유 없
음.
- 제2징계사유(학기 중 국외여행):
- 법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4항은 공무원의 휴가 및 연가 사용을 규정하며, 제24조의2는 교원의 휴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함.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교원은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학 중에 국외여행 목적의 연가를 실시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독일에서 종양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국내 병원 진단이나 치료 자료가 없고, 종양이 급박하게 제거해야 할 악성이라고 볼 증거가 없
음. 또한, 근로자가 '회갑 관련'이라고 말한 점, 교장 부재 중 학교 관리자 공백 우려 등을 종합할 때, 긴급한 질병치료 등 학기 중 국외여행을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판정 상세
교감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감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7. 3. 11. 교사로 임용되어 2013. 3. 1.부터 B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다 2017. 2. 28. 정년퇴직
함.
- 피고는 2014. 4. 11. 원고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2014. 5. 20.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6. 2. 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16. 7. 11. 항소 기각으로 확정
됨.
- 피고는 2016. 8. 16. 동일한 징계사유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전라북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8. 29. 강등 처분을 의결, 피고는 2016. 9. 8.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7. 기각 결정
됨.
- 원고는 2017. 3. 21.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무단 지참, 조퇴, 외출):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장 이탈 금지를 규정하며,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은 지참·조퇴·외출 시 사전 또는 사후 허가를 받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NEIS 근무상황부에 사유를 입력하거나 학교장의 사전·사후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 제1항(직장 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학교장이 묵시적으로 허가했다고 볼 수 없
음. 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도 동일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 이유 없
음.
- 제2징계사유(학기 중 국외여행):
- 법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4항은 공무원의 휴가 및 연가 사용을 규정하며, 제24조의2는 교원의 휴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